채권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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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의의 및 작용
Ⅰ. 계약의 의의
Ⅱ. 계약의 사회적 작용
제2절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Ⅰ. 계약자유의 원칙
Ⅱ.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제3절 계약과 약관
Ⅰ. 서론
Ⅱ. 약관의 의의 및 작용
Ⅲ. 약관의 구속성
Ⅳ. 약관의 해석과 내용통제
제4절 계약의 종류
Ⅰ. 서설
Ⅱ. 전형계약․비전형계약
Ⅲ. 쌍무계약․편무계약
Ⅳ. 유상계약․무상계약
Ⅴ. 낙성계약․요물계약
Ⅵ.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Ⅶ. 예약․본계약
제5절 계약의 성립
제1항 서설
Ⅰ. 계약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Ⅱ. 불합의와 착오
Ⅲ. 계약성립의 모습
제2항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Ⅰ. 청약의 성질과 요건
Ⅱ. 청약의 효력
Ⅲ. 승낙의 성질과 요건
Ⅳ. 승낙의 효력발생시기(계약의 성립시기)
Ⅴ. 계약의 경쟁체결
제4절 계약체결상의 과실
Ⅰ. 서설
Ⅱ. 준비단계에 있어서의 체약상의 과실
Ⅲ. 계약이 유효한 경우의 체약상의 과실
Ⅳ.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의 체약상의 과실
Ⅴ. 효과
제6절 계약의 효력
제1항 서설
Ⅰ. 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
Ⅱ. 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요건
Ⅲ. 제2항 쌍무계약의 효력
제2항 동시이행의 항변권
Ⅰ. 의의
Ⅱ. 성립요건
Ⅲ. 효력
제3항 위험부담
Ⅰ. 의의
Ⅱ. 입법주의
Ⅲ. 민법의 태도와 해석
제4항 제3자를 위한 계약
Ⅰ. 의의와 성질
Ⅱ. 출연의 인과관계
Ⅲ. 계약의 성립요건
Ⅳ. 계약당사자와 제3자약관
Ⅴ. 제3자에 대한 효력
Ⅵ. 요약자 및 낙약자에 대한 효력
제 7 절 계약의 해제․해지

제1관 계약해제 서설
제2관 법정해제권의 발생
Ⅰ.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Ⅱ.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Ⅲ. 불완전이행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Ⅳ. 채권자지체에 의한 해제권발생
Ⅴ.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권발생

본문내용

거래관념에 따라 결정(목적물의 소실, 완전 파손 등)
◐이행의 최고는 불요. 또한 이행기전에 불능이 되어도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채권자는 해제권을 갖게 된다.
◐채무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이행지체 중에 급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불능으로 본다.
◐급부의 일부불능의 경우에는 급부가 가분적이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라면 불능부분에 대해서만 해제할 수 있다(판례).
◐특약가능
Ⅲ. 불완전이행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불완전이행의 경우 해제권의 발생을 긍정하는 민법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불완전이행이 제390조에 포섭되는 채무불이행의 하나인 이상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도 해제권의 발생에 관한 제544조~제546조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1. 급부의무위반으로 인한 불완전이행(하는 채무를 중심으로)
◐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 : 상당기간을 정하여 완전이행에 대한 최고 후 그 최고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해제권 발생
◐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최고불요(이행불능과 동)
2. 주는 채무를 중심으로
불완전이행의 발생원인과 유형에 따라 채불 또는 하자담보로 규율(채불일 경우 1로 처리)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제570조 이하)이 특별규정으로서 존재하므로, 급부의무의 위반은 제390조의 불완전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예컨대 작동되지 않는 냉장고를 인도하거나, 타인소유의 건물을 매도한 경우 등) 하자담보책임에 의하여도 계약해제권 인정(제575조 1항, 제580조).
(1) 권리의 하자 : 제한물권이 설정되었거나 공법상 제한
◐계약성립시 : 원시적 하자(575-576조)
◐이행기, 인도기(후발적 하자) : 고의과실로 제한물권 설정 → 불이
과실없이 그린벨트 지정 → 담보책임
(2) 물건의 하자
1)특정물의 하자 : 선관주의의무
◑계약성립 : 원시적 하자(580조)
◑이행기, 인도기(후발적 하자) : 선관주의의무위반(보관, 운송방법 등의 하자)→불이
과실없음→현상대로 인도하면 채불이 아니다. 담보책임
2) 종류물의 하자 : 조달의무
종류물채무자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종류물의 하자에 대하여 채불부담
3) 수량부족
◑원시적 수량부족 : 수량지정 매매(574조 담보책임), 수량미지정매매→일부무효
◑후발적 수량부족 : 고의과실 → 일부이행불능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 위험부담
(3) 부수적 의무위반으로 인한 불완전이행
◑먼저 채무자가 이행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부수적 주의의무(예를 들어 보관, 통지, 설명의무)나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컴퓨터를 인도하면서 사용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매수인이 컴퓨터를 망가뜨린 경우, 의사가 약을 처방하면서 주의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경우 등)
◑다수설과 판례는 부수적 계약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 필지의 토지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중 1필지 상에 있는 분묘 2기를 이장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이는 부수적 주의의무이므로 그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74다2151). 다만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인도하기로 한 토지의 사용료를 제때 지불하지 않은 것) 또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제권발생
◑업무활동계약(고용, 도급, 위임 등)에서의 급부의무위반도 하자담보책임의 규정(제580조)을 준용(의사가 수술을 잘못하거나 변호사가 잘못된 법률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
Ⅳ. 채권자지체에 의한 해제권발생
대개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공한 급부를 수령해야 하지만 이는 주된 급부의무(예를 들어 대금지급의무)가 아니며 단지 급부내용의 제대로 된 실현을 위해 급부에 대해 주의와 배려를 베풀어야 하는 부수적 주의의무로서만 수령의무는 '채권자의 채무(?)'로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채권자지체를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이행지체책임과 개념상 동일시해서는 안되며, 일정한 차별화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급부수령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에 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배상의 범위는 수령지체에 직결된 손해(예를 들어 헛되이 날린 교통비)에 국한될 뿐이며, 따라서 그 배상의 액수는 주된 급부의무위반에 비해 소액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1. 일종의 채무불이행으로 보는 견해(다수설) : 수령지체도 채무불이행이므로 해제권발생
2. 신의칙상 법정책임으로 보는 견해(소수설) : 채권자는 수령의무가 없다. 다만, 특약 또는 관습상 수령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제권발생
Ⅴ.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권발생
1. 사정변경의 원칙 : 계약의 성립시에 기초로 삼았던 사정이 그 후 변경됨으로써(예를 들어 화폐가치의 극심한 변동) 당초에 정해진 계약내용을 그대로 유지, 강제하는 것이 신의칙상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계약내용을 개정하거나 계약관계를 해제하여 사정에 맞게 하는 것(판례는 부정).
2. 발생요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
◑유책사유가 없을 것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권발생에는 최고불요
◑사정변경에 의하여 해제권발생 후 그 행사를 해태한 동안 사정이 재변경되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제권소멸
◑손배불발생
Ⅵ. 각종 계약에 특유한 해제권의 발생원인
1. 증여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555조)-각 당사자가 자유롭게 해제
(2)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556조)
(3)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557조)
2. 매매계약
(1) 담보책임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제권
(2) 해약금수수에 의한 해제권(565조)
3. 소비대차 : 이자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 언제든지 가능(601조)
4. 사용대차 : 대주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 당사자는 언제든지 가능
5. 도급
(1) 도급인의 임의해제 :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가(673조)
(2) 도급인의 파산시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해제가(674조)
6. 종신정기금 : 원본을 받은 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제청구 가능(727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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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12
  • 저작시기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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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6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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