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특허재판][고용보험][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행정법][제조물책임법 PL법]여러 가지 판례(특허재판 판례, 고용보험 판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행정법 판례, 제조물책임법 PL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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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특허재판][고용보험][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행정법][제조물책임법 PL법]여러 가지 판례(특허재판 판례, 고용보험 판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행정법 판례, 제조물책임법 PL법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특허재판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Ⅱ. 고용보험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7. 판례 7
8. 판례 8
9. 판례 9
10. 판례 10

Ⅲ.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7. 판례 7
8. 판례 8

Ⅳ. 행정법 판례
1. 판례 1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2. 판례 2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사건의 개요
4) 판결 요지
5) 해설

Ⅴ. 제조물책임법 PL법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7. 판례 7

본문내용

터필라에 장착되어 있던 안전벨트 부착금구에 얼굴을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 X는 자동차 제조회사(Y1)에 대해 안전벨트 부착금구 부착위치를 잘못한 점 및 안전벨트와 부착금구의 보호커버의 존재와 효용을 알리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 불법행위(일본 민법 제709조)로 간주하였다. 또한 자동차 판매업자(Y2)에 대해 부착금구의 보호커버가 없는 상태로 본건 자동차를 매도한 점 및 안전벨트의 사용방법이나 보호커버의 효용을 알리지 않은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 불법행위(일본 민법 제709조)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판결에서는 인과관계에 대하여 Y2로부터 인도 시에 보호커버가 씌워져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 Y1의 과실에 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은 특히 무모한 조종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고의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자동차 제조업자로서는 이와 같은 사태도 예상하여 승차자의 생명·신체를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만전의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설계·제조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Y1으로서는 센터필라에 안전벨트를 부착, 그 부착금구에 의해 야기되는 인신손상의 위험을 가능한한 경감하는 배치를 취하면 된다. 부착장치의 존재나 보호커버의 사용목적은 자동차의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위험성이나 위험방지방법을 Y1이 사용자에게 교시할 주의의무는 없다. 따라서 Y1에게는 아무런 과실책임이 없다. Y2의 과실에 대하여 보면 Y2로부터 X에게로 인도시에 보호커버는 존재했었다.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Y2에게도 부착장치의 위험성이나 보호커버의 효용 내지 사용방법을 사용자에게 설명·지시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따라서 Y2에게도 아무런 과실책임은 없다고 판시하였다.
4. 판례 4
자동차 등받이가 전도되어 부상당한 사건(1975년 2월 4일)
경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해가던 X(원고)가 급제동시 손을 잡고 있던 조수석의 등받이가 앞으로 쓰러져 안면을 차내 앞부분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 X는 운전자(Y1)에 대해 운행공용자책임(자동차배상책임법 제3조), 자동차제조업자(Y2)에 대해서는 조수석 등받이에 전도방지장치를 갖추지 않은 과실에 근거하여 불법행위책임(일본 민법 제709조), 자동차판매업자(Y3)에 대해서는 그러한 결함자동차를 판매한 과실에 근거 불법행위책임(일본 민법 제709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자동차 제조업자에 대한 과실여부를 살펴볼 때, 예견가능한 위험을 피해야 할 제조 당시 공학상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가능한한 안전한 자동차를 제조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결함 및 안전한 자동차의 제조의무는 보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또한 제조 당시의 공학기술 수준에 비추어 가능한한 예견가능한 위험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본건에서 자동차제조업자는 안전한 자동차의 제조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자동차 판매업자에 대한 과실여부를 살펴볼 때, 자동차 판매업자는 설계·구조상의 문제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지 않고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품이 시방서대로의 구조·장치·성능을 갖추고 있는가를 점검·확인하면 된다. 따라서 본건에서 자동차 판매업자에게는 과실이 없다.
5. 판례 5
자동차 화재 발생사건(1983년 7월 18일)
원고는 피고가 제조한 소형화물자동차를 구입, 생선판매업 등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상품을 내리기 위해 자동차를 일시 정지시키고 엔진스위치를 끈 후, 2명의 어린이를 차내에 태운 채 차에서 3-5분 정도 떨어져 있었다. 그 동안 차내에서 화재가 발생, 2명의 어린이는 화상을 입고 얼마 있지 않아 사망하였다. 원고는 본건 화재가 전기회로의 누전·쇼트로 인하여 과대전류가 흘러 배선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설계·제조상의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판결은 화재상황으로 볼 때 배선에서 발화할 가능성은 낮으며, 배선발화의 다른 사례도 없었으므로 해당 배선의 발화가 화재의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제조업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6. 판례 6
가스레인지 화재사건
가스레인지를 약 1년 10월간에 걸쳐 영업은 평상시 오전 9시경부터 오후 8시경까지 A. B 두 개의 곤로에 도시가스를 점화하여 계속된 상태에서 온종일 사용하였던 바 레인지 뒷부분에 설치된 배기구로부터 발산된 열기가 레인지 뒷부분 벽면에 붙어있던 베니야판 및 A곤로 뒷부분의 기둥에 침투하고, 계속하여 가열됨으로써 화재를 일으킨 사안에 있어서 「본 건과 같이 가스레인지라는 화력을 사용하는 위험한 제품을 제조·납품하는 제조자는 제품의 납품에 있어서 안전한 사용을 충분히 지시·설명해야할 계약상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것을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오히려 발생한 손해에 관해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야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설계상의 결함 및 제조상의 결함은 특별히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에게는 지시·경고상의 결함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하게 되었다. (동경지방법원 1984. 3. 26. 판례시보 1143호 105면)
7. 판례 7
석유난방기구 결함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사고
일본에서도 1985년에 발생한 석유난방기구의 결함에 의한 다수의 사고에서 크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 적이 있다. 이 석유난방기구에 의한 피해는 제품본체에 장치되어 있는 급기구에 먼지 등이 부착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급되는 공기부족에 의하여 불완전 연소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18건이나 되었고, 4명이 사망하는 사건으로 매스컴에 크게 다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으로 1986년초에 제조회사 사장이 인책사임하고, 석유난방기구의 위험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다. 이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산출해 보면 배상책임의 부담과 이미지 실추로 인한 손실을 입은 것 외에 해당제품을 회수(리콜)하는데 만도 비용이 약 30억엔에 이르러 종합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사건에서 리콜로 회수한 제품이 약 98.5%에 달하였다던 것을 보더라도 제조회사가 입은 부담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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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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