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문제점과 개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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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도소득세 문제점과 개성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양도소득세의 의의와 특성
1. 양도소득세의 의의
2. 양도소득세의 특성

Ⅲ.양도소득세제의 구조와 현황
1. 양도소득세의 구조
2. 부동산양도세제의 현황

Ⅳ. 양도소득세 제도의 문제점

Ⅴ. 양도소득세 제도의 개선방안

Ⅵ. 결 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하면 위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납세자 부담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맞게 부동산 세제를 손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오는 9월 시작되는 18대 첫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행 5%인 거래세율도 2%로 대폭 경감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며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 또는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내용의 입법안을 조만간에 마련할 예정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 기준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또한 한나라당은 취득세와 등록세로 이원화된 거래세를 단일화하고 두 개를 합쳐 현재 5% 수준인 세율을 2%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거래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만큼 인하에 앞서 세수 부족에 대한 보완 방안을 우선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을 장기 보유한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현행 50%의 중과세를 부과하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선 과표구간에 따라 8000만원 이상 35%,4000∼8000만원 미만 26%로 양도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이런 조치만으로는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고 각종 규제를 풀거나 세율을 조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차기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징벌적 과세를 답습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합리적인 조세와 시장 정상화를 향한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부동산 소득을 무조건 부도덕하게 보는 편견이나 정치적 목적 등에 의해 심각하게 왜곡된 부동산세제를 바로잡는 게 우선이다.
주택소유채수별로 주택양도소득세율을 차등화하여 실질적인 임대사업자인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하면서 1세대 1주택에게는 특정지역만 거주요건을 부과할 뿐 비과세혜택을 관대하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정책은 자본이득도 소득으로 보아 정상적인 소득과세기반에 포함하는 많은 나라들의 세제개편 경향과는 다르제 전개되어 왔다. 우리나라 가구의 경상소득과 가구소유주택자산의 현황을 통해 살펴본 바돠 같이 단순한 주택의 소유챗수나 소유주택자산가액은 납세자의 경제적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아님을 양 변수 간 상관계수를 통해 확인하였다. 즉, 가구소득이 많은 정도에 비례하여 주택자산가액이 많지도 않고 따라서 미실현 양도차익이 그만큼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부동산이라는 물건이 시장 대책적 정책세제로 동원되었던 과거 전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통상의 개인소득과 분리되어 과세되는 현행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체계 내에서 과세되어야 인세로서의 특성이 살아나면서 소득기준 형평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또한 1세대 1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현행 규정은 강화된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100% 세액공제 또는 과세 이연되는 방식의 세제혜택이 부여되어야 자가점유자의 주거서비스 소비를 지원하는 원래 취지를 되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주택소유자에게도 주 거주주택 1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는 쪽으로 개편하는 것이 다주택소유가 일반화되는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세제발전방향일 것이다.
Ⅴ. 결 론
한나라당이 올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10억원으로 올리고, 거래세율은 5%에서 2%로 낮추는 한편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50%에서 26%, 35%로 내리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부동산 세제 완화 추진을 연초 대통령직인수위에 이어 여당이 재확인한 셈이다. 말만 앞세울 뿐 실제론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는 시장의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해 추진계획을 ‘공식화’한 측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조절장치로서 세금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적잖은 데다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가 주택시장을 냉각시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한국조세연구원은 주택자산 규모와 소득의 상관관계가 아주 낮아 집값을 기준으로 한 세금 부과는 형평에 어긋난다면서 종부세의 개선 또는 폐지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고유가 등으로 물가가 치솟으면서 실질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데도 과표 적용률 자동상승 체계로 인해 세부담은 증가하는 것은 문제다. 담세 능력을 웃도는 조세부담은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라는 단서를 달고 기획재정부가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단 부인한 것에서 보듯 부동산시장 안정과 세금 완화는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정부와 여당은 보유세와 거래세 완화로 시장의 정상 가동을 유도하는 한편 가격 안정을 위해 수요집중 지역의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최근 대규모 신규단지 입주 여파로 강남 주택가격이 약세로 돌아선 것은 ‘공급의 힘’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물가가 치솟아 가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과중한 세금은 가처분소득을 줄여 소비 위축을 초래하고 경기전반을 가라앉히기 마련이다. 지난해 더 거둔 세금이 13조7000억원이나 되는 만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감세 여력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는 참여정부가 평등의 논리를 앞세워 포퓰리즘에 의지해 만든 부동산 관련 ‘폭탄 세제’를 서둘러 전면 개편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 담세능력에 따른 공평부담 원칙에 맞게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보며 부동산시장에서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제 제도가 시급하다고 보인다.
참고 문헌
http://blog.empas.com/encorehan/8244987
http://blog.naver.com/pkl1027/100010029494
부동산세법
최영근, 박지성, 곽기한, 노철웅, 한세호, 이태호, 이호선
한국법학교육원 2006
  • 가격3,000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08.10.07
  • 저작시기2008.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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