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민법상 위임 계약의 性質
Ⅱ. 受任人의 義務
Ⅲ. 委任人의 義務
Ⅳ. 委任의 終了
Ⅱ. 受任人의 義務
Ⅲ. 委任人의 義務
Ⅳ. 委任의 終了
본문내용
그 지출한 비용이다.
[2]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에 있어서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위임인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고, 위임인이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수임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大判 1996. 12. 10. 96다36289)
(2) 당사자의 사망, 파산(§690전단)
(3) 수임인의 금치산선고(§690후단)
2. 위임종료시의 특별조치
(1) 수임인 측의 긴급사무처리(§691)
(2) 위임종료의 대항요건(§692)
[2]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에 있어서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위임인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고, 위임인이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수임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大判 1996. 12. 10. 96다36289)
(2) 당사자의 사망, 파산(§690전단)
(3) 수임인의 금치산선고(§690후단)
2. 위임종료시의 특별조치
(1) 수임인 측의 긴급사무처리(§691)
(2) 위임종료의 대항요건(§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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