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구별
3. 민법상의 강행규정
4. 효력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
5. 탈법행위
2.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구별
3. 민법상의 강행규정
4. 효력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
5. 탈법행위
본문내용
법규에 위반하지는 않으나,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탈법행위는 법규의 정신에 반하고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결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효이다.
2) 탈법행위금지의 예
연금법상 연금을 받을 권리는 금융기관 이외에는 담보로 공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연금수급권자가 연금증서를 채권자에게 교부하여 추심권한을 위임한 다음, 추심한 연금을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연금수급권의 담보금지규정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탈법행위가 되어 무효이다. 또한 건설업면허의 대여를 금하는 법률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건설업양도계약도 관련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대판 88.11.22. 88다카7306).
2) 탈법행위금지의 예
연금법상 연금을 받을 권리는 금융기관 이외에는 담보로 공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연금수급권자가 연금증서를 채권자에게 교부하여 추심권한을 위임한 다음, 추심한 연금을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연금수급권의 담보금지규정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탈법행위가 되어 무효이다. 또한 건설업면허의 대여를 금하는 법률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건설업양도계약도 관련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대판 88.11.22. 88다카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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