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III. 보증채무의 효력
1.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1) 채권자의 권리 - 주채무·보증채무 모두 이행기에 있는 경우 따로 따로 또는 동시나
순차로, 전부·일부의 이행청구 가능
(2) 보증인의 권리
1) 부종성에 기한 권리
① 주채무의 부존재·소멸의 항변권 (§433①②) - 주채무자 항변포기는 영향 無
② 주채무자의 상계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434)
③ 보증인의 이행거절권 (§435)
- 주채무자가 취소권·해제권 등을 가지는 경우 채무이행 거절가능하나 직접행사는 불가 2) 보충성에 기한 권리 (최고·검색의 항변권) ① 의 의 - 채권자가 보증인에 이행청구시 보증인은 이행 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 행사 가능 (주채무 불이행을 적극적 요건으로 하는 2차적 채무 아님)
② 항변권의 개수
㉠ 두개의 독립한 항변권이라는 견해(통설)
-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으로 독자적 포기 가능
㉡ 하나의 항변권이라는 견해 - 통합하여 요건·효과를 동일하게 규정, 최고의 항변권은 별다른 실효성 없으므로 하나의 항변권
③ 행사요건(§437본) -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
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하거나
(최고의 항변권), 집행할 것을 항변 가능(검색의 항변권)
④ 행사효과
-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최고·집행하지 안으면 보증인에게 다시 이행청구 불가.
보증인 항변에도 불구, 채권자의 해태로 인해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의무 면제
⑤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연대보증 -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437단)
㉡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주채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항변권의 포기
※연대채무와 보증채무의 비교
① : 주채무라는 것이 연대채무에 없기 때문 (부종성은 연대채무에만 ×)
② : 개념상 없음 - 연대에는 보충성 ×
③ : 각 연대채무자는 채무전액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 가짐
④ : 보충성이 없다라는 것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 할 수 없음을 의미
⑤ : 보증인이 1인인 경우 전제하므로 (분별이익은 보증인 수인인 경우 논의 대상)
⑥ : 보증연대는 보증인이 수인인데, 그 수인 사이에 연대특약이 있는 경우는 분별의
이익만을 없애자는 특약을 의미
1.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1) 채권자의 권리 - 주채무·보증채무 모두 이행기에 있는 경우 따로 따로 또는 동시나
순차로, 전부·일부의 이행청구 가능
(2) 보증인의 권리
1) 부종성에 기한 권리
① 주채무의 부존재·소멸의 항변권 (§433①②) - 주채무자 항변포기는 영향 無
② 주채무자의 상계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434)
③ 보증인의 이행거절권 (§435)
- 주채무자가 취소권·해제권 등을 가지는 경우 채무이행 거절가능하나 직접행사는 불가 2) 보충성에 기한 권리 (최고·검색의 항변권) ① 의 의 - 채권자가 보증인에 이행청구시 보증인은 이행 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 행사 가능 (주채무 불이행을 적극적 요건으로 하는 2차적 채무 아님)
② 항변권의 개수
㉠ 두개의 독립한 항변권이라는 견해(통설)
-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으로 독자적 포기 가능
㉡ 하나의 항변권이라는 견해 - 통합하여 요건·효과를 동일하게 규정, 최고의 항변권은 별다른 실효성 없으므로 하나의 항변권
③ 행사요건(§437본) -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
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하거나
(최고의 항변권), 집행할 것을 항변 가능(검색의 항변권)
④ 행사효과
-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최고·집행하지 안으면 보증인에게 다시 이행청구 불가.
보증인 항변에도 불구, 채권자의 해태로 인해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의무 면제
⑤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연대보증 -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437단)
㉡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주채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항변권의 포기
※연대채무와 보증채무의 비교
① : 주채무라는 것이 연대채무에 없기 때문 (부종성은 연대채무에만 ×)
② : 개념상 없음 - 연대에는 보충성 ×
③ : 각 연대채무자는 채무전액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 가짐
④ : 보충성이 없다라는 것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 할 수 없음을 의미
⑤ : 보증인이 1인인 경우 전제하므로 (분별이익은 보증인 수인인 경우 논의 대상)
⑥ : 보증연대는 보증인이 수인인데, 그 수인 사이에 연대특약이 있는 경우는 분별의
이익만을 없애자는 특약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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