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ILO의 기준
3. 독일
4. 프랑스
5. 미국
6. 일본
2. ILO의 기준
3. 독일
4. 프랑스
5. 미국
6. 일본
본문내용
것이며, 쟁의 중 조합원이 사무실을 점거, 전화를 장악하여 고객으로부터의 전화 주문을 단절하는 것은 업무방해죄를 성립하며, 은행에서 다수의 조합원이 1엔 예금의 불입운동을 통하여 특정 창구를 점거하여 고객의 예금과 이용을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비조합원을 배제하고 발전소 시설을 점거하여 송전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위법한 쟁의행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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