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대위의 객체가 되는 권리
2. 대위의 객체가 되지 않는 권리
2. 대위의 객체가 되지 않는 권리
본문내용
다(민소 579조579조의 2, 勤基法 86조, 공무원년금법 32조 등).
(3) 소송상의 개개의 행위 또는 권리
채무자와 제3자와의 사이에 소송이 계속된 후에, 그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소송상의 개개의 행위(공격방어방법의 제출상소의 제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집행방법에 관한 이의가처분이나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는 채권자가 대위하지 못한다.
(3) 소송상의 개개의 행위 또는 권리
채무자와 제3자와의 사이에 소송이 계속된 후에, 그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소송상의 개개의 행위(공격방어방법의 제출상소의 제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집행방법에 관한 이의가처분이나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는 채권자가 대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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