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명채권의 양도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Ⅱ. 지명채권의 양도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본문내용
것으로 추정한다.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1. 지시채권의 양도
(1) 지시채권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이다. 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어음수표 등 전형적 유가증권은 모두 이에 속한다.
(2) 양도방법
제508조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증서의 배서교부는 대항요건이 아니고 성립요건 또는 효력발생요건이다. 배서라 함은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증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3) 배 서
1) 기명식 배서
피배서인을 지정해서 하는 배서이며, 정식배서완전배서라고도 한다. 이것이 배서의 원칙적인 모습이다.
2) 약식배서(백지식 배서, 510조 2항, 511조)
제510조 [배서의 방식] ① 배서는 증서 또는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이를 한다. ② 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또 배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으로 할 수 있다.
제511조 [약식배서의 처리방식] 배서가 전조 제2항의 약식에 의한 때에는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
2. 약식으로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 있다.
3.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서없이 증서를 제3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수 있다.
3) 소지인출급식 배서
제512조 [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약식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환배서
제509조 [환배서] ① 지시채권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 배서로 지시채권을 양수한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5) 배서의 효력
제513조 [배서의 자격수여력] ① 증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최후의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도 같다. ② 약식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은 약식배서로 증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그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4) 양수인의 보호
1) 인적항변의 제한
제515조 [이전배서와 인적항변] 지시채권의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관계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지시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컨대, 매수인 A가 매도인 B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교부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B가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여도 A는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항변으로써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B가 그 어음을 C에게 배서교부한 때에는, A는 B에 대한 항변으로 C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선의취득
제514조 [同前-선의취득]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시채권의 변제와 채무자보호
제516조 [변제의 장소] 증서에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현주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제517조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이 있다.
제518조 [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 채무자는 배서의 연속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배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의 진위나 소지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이 권리자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변제는 무효로 한다.
제519조 [변제와 증서교부]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제520조 [영수의 기입청구권] ① 채무자는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증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일부변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6) 증권의 멸실상실
제521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제522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2. 무기명채권의 양도
특정의 채권자를 지정함이 없이 「증권의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을 말한다. 무기명사채무기명식 수표상품권철도승차권극장의 입장권 등이 그 예이다.
제523조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제524조 [준용규정] 제514조 내지 제522조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
3. 지명소지인출급식채권의 양도
무기명채권의 한 변형으로써 특정인 또는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이다. 무기명채권과 같이 증권의 교부로서 양도한다.
제525조 [지명소지인출급채권]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4. 면책증권
제526조 [면책증서] 제516조,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은 채무자가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준용한다.
그 증서의 소지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비록 그 자가 진정한 채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채무자가 선의이면 그 책임을 면하는 증권으로서, 철도여객의 수하물상환증음식점의 휴대품예치증 등이 그 예이다. 이것은 채권의 유통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채무자의 조사의무를 면하게 하기 위한 단순한 자격증권이며, 그 채권은 보통의 지명채권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명채권의 방법으로 양도되며, 증권의 교부를 필요로 하지 않고 또한 양수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도 없다. 그러나, 이 종류의 채권이 증권적 채권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서, 민법은 지시채권이 관한 규정의 일부를 준용하고 있다.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1. 지시채권의 양도
(1) 지시채권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이다. 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어음수표 등 전형적 유가증권은 모두 이에 속한다.
(2) 양도방법
제508조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증서의 배서교부는 대항요건이 아니고 성립요건 또는 효력발생요건이다. 배서라 함은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증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3) 배 서
1) 기명식 배서
피배서인을 지정해서 하는 배서이며, 정식배서완전배서라고도 한다. 이것이 배서의 원칙적인 모습이다.
2) 약식배서(백지식 배서, 510조 2항, 511조)
제510조 [배서의 방식] ① 배서는 증서 또는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이를 한다. ② 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또 배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으로 할 수 있다.
제511조 [약식배서의 처리방식] 배서가 전조 제2항의 약식에 의한 때에는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
2. 약식으로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 있다.
3.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서없이 증서를 제3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수 있다.
3) 소지인출급식 배서
제512조 [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약식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환배서
제509조 [환배서] ① 지시채권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 배서로 지시채권을 양수한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5) 배서의 효력
제513조 [배서의 자격수여력] ① 증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최후의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도 같다. ② 약식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은 약식배서로 증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그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4) 양수인의 보호
1) 인적항변의 제한
제515조 [이전배서와 인적항변] 지시채권의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관계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지시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컨대, 매수인 A가 매도인 B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교부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B가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여도 A는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항변으로써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B가 그 어음을 C에게 배서교부한 때에는, A는 B에 대한 항변으로 C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선의취득
제514조 [同前-선의취득]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시채권의 변제와 채무자보호
제516조 [변제의 장소] 증서에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현주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제517조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이 있다.
제518조 [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 채무자는 배서의 연속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배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의 진위나 소지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이 권리자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변제는 무효로 한다.
제519조 [변제와 증서교부]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제520조 [영수의 기입청구권] ① 채무자는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증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일부변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6) 증권의 멸실상실
제521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제522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2. 무기명채권의 양도
특정의 채권자를 지정함이 없이 「증권의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을 말한다. 무기명사채무기명식 수표상품권철도승차권극장의 입장권 등이 그 예이다.
제523조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제524조 [준용규정] 제514조 내지 제522조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
3. 지명소지인출급식채권의 양도
무기명채권의 한 변형으로써 특정인 또는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이다. 무기명채권과 같이 증권의 교부로서 양도한다.
제525조 [지명소지인출급채권]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4. 면책증권
제526조 [면책증서] 제516조,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은 채무자가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준용한다.
그 증서의 소지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비록 그 자가 진정한 채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채무자가 선의이면 그 책임을 면하는 증권으로서, 철도여객의 수하물상환증음식점의 휴대품예치증 등이 그 예이다. 이것은 채권의 유통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채무자의 조사의무를 면하게 하기 위한 단순한 자격증권이며, 그 채권은 보통의 지명채권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명채권의 방법으로 양도되며, 증권의 교부를 필요로 하지 않고 또한 양수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도 없다. 그러나, 이 종류의 채권이 증권적 채권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서, 민법은 지시채권이 관한 규정의 일부를 준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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