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규약 (판례 중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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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조합의 규약 (판례 중심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동조합의 규약 개요

2. 노동조합 규약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제1항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당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0787 판결)
- 노동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과 일정기간 조합원일 것을 요구하는 노동조합 규약은 구 노동조합법 제22조에 반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노동조합원이 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자로 제한한 경우에도, 추천을 받아야 할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 조합원의 숫자에 비추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구되는 기간이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실정을 파악하여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조합이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의 평등에 대한 현저한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규약은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취지를 같이하여, 피고 조합의 위원장 입후보자격을 전체 조합원의 수(310명)의 1할에도 못미치는 조합원 30인 이상의 추천과 조합원경력 1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규약이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44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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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1.12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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