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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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2

Ⅱ. 국무총리제의 제도적 의의 2
1. 형식적 의의 2
2. 실질적 의의 2

Ⅲ. 우리나라 국무총리제도의 변천 3
1. 제1공화국 3
2. 제2공화국 3
3. 제3공화국 3
4. 제4공화국 4
5. 제5공화국 4

Ⅳ. 국무총리의 지위 4
1.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4
2. 국무총리의 신분상 지위 6

Ⅴ.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 7
1. 국무총리의 권한 7
2. 국무총리의 책임 9

Ⅵ. 외국의 총리제도 10
1. 영국 의원내각제에서의 수상 10
2. 독일의 의원내각제하에서의 수상 10
3. 일본의 의원내각제하에의 수상 11
4. 프랑스 이원정부제하에의 수상 11
5. 미국 대통령제하에의 부통령과 국무장관 12

Ⅶ. 결론 12

본문내용

宰相, 公法硏究, 第49號, 有斐閣, 1987, 86- 90頁).
3. 일본의 의원내각제하에의 수상
일본 의원내각제는 국회가 유일의 입법기관으로서 내각의 수반인 총리대신을 선출하며, 내각 총리대신이 내각을 구성하는 국무대신을 임명하고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내각의 행정권 행사는 의회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내각의 중의원 해산권을 인정하는 한편 중의원에는 내각불신임 결의권을 주어 상호견재 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일본 헌법은 국민주권에 입각한 의회가 내각에 대해 우위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다만 일본 의회는 국정의 큰 테두리를 정하는 주요 법률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전담하고 구체적 사항은 행정의 재량권에 맡겨 명령, 규칙 등으로 처리하고 있다.
내각 총리대신은 내각에서 결정한 시정방침 에 따라 행정 각부를 지휘 감독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정책의 일반 방침을 정하는 독일의 연방 수상보다 권한이 약하다고 볼 수 있으나, 총리대신은 행정각부의 명령과 처분을 중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타 각료들에 대해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다. 이재원, 『한국의 국무총리연구』, 나남출판, 1998, 41면.
4. 프랑스 이원정부제하에의 수상
프랑스 헌법 제8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수상을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수상을 임명할 때 제4공화국의 경우와는 달리 국회의 수권이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실제운용에 있어서 대통령은 의회다수파에서 수상을 임명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프랑스 제5공화국의 특수한 동거정부(gouvernement de la cohabit at ion)는 바로 이러한 운용에 의한 것이다. 대통령은 수상이 사표제출을 함으로써 수상을 해임하며(동법 제8조 제1항), 수상은 내각불신임에 의해 해직될 수도 있다. 프랑스의 수상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며 행정부의 활동을 지도한다(제20조 제1,2항). 이러한 지위에서 수상은 국방에 대한 책임을 지며(제21조), 하원의원과 함께 법률안을 발의할 권한을 가진다(제39조 제1항), 또한, 양원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각료의 임면을 제청하고(제8조 제2항), 상원에 대하여 일반정책의 선언의 승인을 요구할 수 있다(제49조). 그리고 수상은 하원에 대해 책임을 지며(제20조 제3항), 양원에 출석하여 발언 · 답변한다(제31조, 제48조 제2항). 수상은 일정기일안에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명령으로 예산법을 대행할 수 있고, 하원해산시 혹은 긴급조치시에는 대통령의 자문에 답하고 대통령의 권한에 부서할 권한이 있으며, 대통령과 하원에 속하는 헌법개정의 의결권을 제안할 수 있다(제88조). 이와 같이 프랑스의 수상은 실질적인 행정권을 보유하고 각종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에 뒤지지 않는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5. 미국 대통령제하에의 부통령과 국무장관
미국의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와 비슷한 의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제도는 미국의 부통령(Vice President)제도와 국무장관제도라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유고시에 대비하여 부통령이 있는데, 실제로는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이 국무총리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헌법 수정 제25조는 대통령의 유고나 사임 시 대통령직의 승계 1순위를 부통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 부통령은 연방의회의 상원의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상원에서 표결이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casting vote)을 행사할 수 있다(미 연방헌법 제1조 제3항 제4호). 그러나 통상적으로 상원에서 표결이 가부동수가 예상되어 결정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원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상원임시의장(President pro tempore)이 상원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미 연방헌법 제1조 제3항 제5호). 따라서 부통령은 대통령을 보좌하거나 실질적인 집행권한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부통령은 대통령 후보의 인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는 정치적 의미뿐 아니라 다른 각료들과는 달리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매주 독대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각료(장관)은 대통령의 정책을 자문 · 보좌하고 전담할 수도 있는 보좌관보다도 격이 낮은 경우도 많은데, 국무장관은 다른 장관들과는 달리 정책집행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대외정책 등에 있어서 대통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며, 외교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경우 국무장관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보좌적기능이라는 면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최영수, 전게논문, 16면. 참조.
Ⅶ. 결론
우리나라 국무총리제는 행정수반으로서 행정권에 대해 전권을 행사하는 의원내각제 국가의 수상제와는 달리 대통령중심제하에서 대통령에 대한 보좌기관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과 관련해서는 많은 제약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수 차례의 헌법개정을 거치면서도 근 40년이 넘게 존치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는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정치·행정적 현실에 어느 정도 정착한 제도이며, 또한 그 존재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권영성, 「헌법학원론」, 개정판, 법문사, 2004.
권형준, 「헌법」, 법원사, 2007.
이재원, 『한국의 국무총리연구』, 나남출판, 1998.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6.
명재진, “국무총리제의 합리적 운용의 한계와 개헌필요성”, 한국헌법학회, 2007.
문광삼,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 고시계 97년 5월.
박영훈, “대통령중심제 하에서의 국무총리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4.
심경수, “국무총리서리에 대한 헌법적 고찰”,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최영수, “한국의 국무총리제도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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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6
  • 저작시기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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