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권한쟁의심판
Ⅰ. 의 의
Ⅱ. 심판범위
1. 소극적 권한쟁의
2. 적극적 권한쟁의
Ⅲ. 적법요건
1. 당사자능력
2. 당사자 적격
3.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4. 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의 가능성
5. 청구기간
6. 심판의 이익
Ⅳ. 권한쟁의심판의 절차
1. 필요적 변론(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2. 가처분(헌법재판소법 제65조)
Ⅴ.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종류
1. 인용결정 : 재판관 과반수
2.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 확인(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1항)
3.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
4. 심판절차 종료선언
Ⅵ.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효력
1. 일반적 기속력(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2. 청구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하는 의무(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
3. 예 외(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2항)
Ⅰ. 의 의
Ⅱ. 심판범위
1. 소극적 권한쟁의
2. 적극적 권한쟁의
Ⅲ. 적법요건
1. 당사자능력
2. 당사자 적격
3.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4. 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의 가능성
5. 청구기간
6. 심판의 이익
Ⅳ. 권한쟁의심판의 절차
1. 필요적 변론(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2. 가처분(헌법재판소법 제65조)
Ⅴ.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종류
1. 인용결정 : 재판관 과반수
2.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 확인(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1항)
3.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
4. 심판절차 종료선언
Ⅵ.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효력
1. 일반적 기속력(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2. 청구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하는 의무(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
3. 예 외(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2항)
본문내용
아직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침해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을 의미한다.
5. 청구기간
-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2항).
-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과 마찬가지로 청구기간 도과와 정당화 사유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헌재 2007. 3. 29. 선고 2006헌라7 결정).
6. 심판의 이익
헌법소원심판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도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권한침해상태가 이미 종료하여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3. 10. 30. 선고 2002헌라1 결정).
Ⅳ. 권한쟁의심판의 절차
1. 필요적 변론(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2. 가처분(헌법재판소법 제65조)
Ⅴ.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종류
1. 인용결정 : 재판관 과반수
2.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 확인(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1항)
3.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
헌법재판소의 재량에 의해 부가적으로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청구 또는 헌법재판소의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다.
4. 심판절차 종료선언
신판청구의 취하로 인하여 심판절차 종료선언을 한 사례가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6조(결정의 내용)
①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Ⅵ.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효력
1. 일반적 기속력(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헌법소원의 인용결정만이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데 반해(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 권한쟁의심판의 모든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권한쟁의심판의 기각결정도 기속력이 있다.
2. 청구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하는 의무(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
부작위에 대한 인용결정의 경우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예 외(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2항)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7조(결정의 효력)
①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청구기간
-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2항).
-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과 마찬가지로 청구기간 도과와 정당화 사유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헌재 2007. 3. 29. 선고 2006헌라7 결정).
6. 심판의 이익
헌법소원심판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도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권한침해상태가 이미 종료하여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3. 10. 30. 선고 2002헌라1 결정).
Ⅳ. 권한쟁의심판의 절차
1. 필요적 변론(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2. 가처분(헌법재판소법 제65조)
Ⅴ.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종류
1. 인용결정 : 재판관 과반수
2.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 확인(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1항)
3.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
헌법재판소의 재량에 의해 부가적으로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청구 또는 헌법재판소의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다.
4. 심판절차 종료선언
신판청구의 취하로 인하여 심판절차 종료선언을 한 사례가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6조(결정의 내용)
①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Ⅵ.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효력
1. 일반적 기속력(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헌법소원의 인용결정만이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데 반해(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 권한쟁의심판의 모든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권한쟁의심판의 기각결정도 기속력이 있다.
2. 청구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하는 의무(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
부작위에 대한 인용결정의 경우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예 외(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2항)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7조(결정의 효력)
①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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