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개론] 디지털영상산업과 방송컨텐츠(디지털 방송의 최근동향과 전망 및 디지털 영상 산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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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멀티미디어개론] 디지털영상산업과 방송컨텐츠(디지털 방송의 최근동향과 전망 및 디지털 영상 산업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디지털 방송
1. 위성DMB
2. 지상파DMB
3.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Ⅱ. 디지털 방송컨텐츠에 대해서

Ⅲ. 디지털 방송의 최근동향과 전망
1. 방송영상콘텐츠의 유통 및 해외진출전략
1)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벤치마킹을 통한 기업의 거대화
2) 현지채널구축이 시급
3) 계약 단계에서 고려할 점
4) 제작 단계에서 고려할 점
5) 유통 단계에서 고려할 점
6) 정책 및 지원에서 고려할 점
2. 세계시장 진출 전략 요점 정리

Ⅳ. 디지털 영상 산업의 문제점
1. 컨텐츠의 법적 문제
1) 디지털방송의 특성과 저작권보호의 문제
2) 현행법상 방송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
3) 기타 디지털 미디어의 법적 쟁점
(1) 방송의 공익성에 관한 문제
(2) 방송광고 관련 법제도에 대한 검토
(3) 국회에서의 방송법 개정방향 논의
2. 기술적인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락 속에서 방송영역을 둘러싼 국가, 정치체계, 방송 산업, 시민사회의 공공성의 접합, 대립, 갈등, 투쟁의 결과물로서 구조화된 공공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다. 방송 통신 융합 환경에서 방송의 공공성을 모색 한다는 것은 현재 구조화된 공공성의 현 실태를 드러내고 이에 대한 비판을 통해 대 안적 공공성을 모색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구조화된 또는 구조화 과정에 있는 공공성의 실태가 가져오는 파괴적 속성을 면밀하게 드러내주는 과정 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지배적인 공공성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공공성의 모색을 수행할 수 있다.
(2) 방송광고 관련 법제도에 대한 검토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발전기금의 징수 및 관리,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위상변화, 민영미디어렙의 허용, 방송광고 심의의 민간기구나 단체에의 위탁, 협찬고지에 관한 사항 등 방송광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중요한 사항은 민영미디어렙의 도입에 관한 사항과 방송광고심의제도 에 관한 쟁점이다. 통합방송법에는 민영미디어렙에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자본참여를 한다는 것만 명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출자 지분,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출자시기, 미디어 렙에 참여할 주체와 참여제한, 공영 미디어 렙과 민영 미디어 렙의 업무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방송 광고심의제 도는 현재 법적인 사전심의에서 민간 기구에 의한 사전심의로 진행 중에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광고업계에 의한 완전한 자율심의로 나아갈 예정이다
(3) 국회에서의 방송법 개정방향 논의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는 언론개혁국민행동과 공동주최로 열린 ‘언론개혁 입법안 마련을 위한 국민 대토론’이라는 언론개혁 5회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가운데 방송법 개정방향에 관한 토론회에서 드러난 주요쟁점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하여 법적 위상·직원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 정책과 규제의 통합 혹은 분리 여부,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방안, 방송광고제도에 있어 미디어렙에 대 한 허가·광고 총량제·중간광고·가상광고 문제, 시청자참여프로그램(public acc ess)의 확대·방송 소외계층 및 소수자를 위한 방송 활성화·시청자의 방송 접근권 강화 등과 관련한 시청자 주권 제고 방안, 지역방송의 발전과 활성화 방향, 독립 제작 및 외주전문채널 활성화 방안 등이 있었다. 토론회의 주최 측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언론개혁입법안을 마련하고 법안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2. 기술적인 문제
최근 일부 케이블 TV와 위성방송간에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SCN' 방식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KDB와 일부 케이블 TV측이 고려하고 있는 `디지털SCN'방식은 방송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방송사업자 각각의 방송 역무를 근본적으로 위배하는 불법방송행위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이란 전송ㆍ선로 설비를 이용하여 행하는 다채널 방송이며, 위성방송은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SCN' 방식의 핵심 내용인 케이블TV의 주파수 사용문제는 케이블TV가 정부로부터 허가 배정받은 디지털 전용 주파수 대역인 550MHz∼750MHz 중 650MHz∼750MHz대역을 위성방송 전용으로 위성의 전 채널을 송신하고 위성방송측이 관리토록 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결국 케이블TV방송국의 전송망을 위성방송의 재 전송망 내지 중계 송신망으로 사용하겠다는 성격인바, 현행 방송법 체계하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뿐더러 경쟁상대 매체의 위상을 크게 저하시키려는 납득할 수 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SCN방식은 기존의 방송법 체계하에서 위성방송의 특성있는 일부 채널패키지를 케이블TV가 주체가 되어 케이블TV가입자에게 보내는 것이며, P.P와의 적정 수신료 계약 체결하에 채널마케팅의 일환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상에서도 현재 동일 지역의 케이블TV방송국의 합병을 독점규제법에 의한 행정지도를 하려는 요즘 KDB는 전국을 상대로 한 독점방송사업자 임에도 불구하고 케이블TV의 방송송출 네트워크까지 독점 이용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공정거래법상의 경쟁제한을 규제하는 관련규정 및 그 법 정신에 위배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노정될 것이다.
한편 기술기준 등의 측면에서는 KDB가 주장하는 `디지털 SCN'은 변조방식만 케이블 규격인 QAM방식을 따랐을 뿐, 본래의 신호규격 자체가 유럽방식인 DVB-S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부가 권장하는 미국방식인 오픈케이블 방식을 따르는 케이블TV 기술기준에도 위배된다. 특히 KDB의 `디지털 SCN'방식은 오디오 방식과 CAS, 미들웨어, 상향 채널 등의 기술기준이 국내 케이블TV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아마도 정부통신부의 케이블TV 방송국 디지털화의 준공허가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더욱 이종 방송사업자간의 변칙적 SCN방식은 채널중복편성과 그로 인한 프로그램 Window의 수직계열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P.P 및 컨텐츠 공급사업자와의 유통질서에 커다란 장애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한편 케이블TV의 디지털화로 인한 쌍방향 서비스의 제공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할 것이며 매체의 특성을 감안한 차별적 마케팅을 해야하는 현 시점에 이러한 협업은 소비자들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게 된다. 끝으로 방송산업 정책적 측면에서는 `디지털SCN'방식은 자칫 기존의 케이블TV방송체계를 무너뜨릴 위험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다. 이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방송역무의 근간을 무너뜨리면서 방송질서의 대혼란과 케이블TV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자초하고 케이블TV방송 디지털화를 위한 `지상의 DMC'대신 `하늘의 DMC'개념으로써 위성방송에의 종속화가 크게 우려되는 사안임을 케이블TV 사업자는 알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정윤경, 다채널 시대의 영상물 유통, 한국방송진흥원 2002
윤재식, 정윤경, 세계방송영상 콘텐츠 유통 비즈니스, 한국방송진흥원 2002
정윤경, 방송영상콘텐츠 유통 마케팅, 한국방송진흥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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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06
  • 저작시기2013.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4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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