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조세정책에 관한연구 -개인주택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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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참여정부 부동산조세정책에 관한연구 -개인주택 양도소득세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1절 연구목적
2절 연구의 방법및 범위

제2장 주택양도소득세제의 이론적 고찰
1절 주택과 양도소득의개념
2절 양도소득세의 과세이론
3절 양도소득(자본이득)과세에대한 접근논리
4절 주요국의 양도소득세제

제3장 우리나라 양도세제의 변천과정과 경제적 효과
1절 우리나라양도소득세제 변천과정
2절 양도소득세제의 경제적 효과및 분석

제4장 개인 주택양도소득세제의 주요내용 (현행)
1절 주택보유수에 따른 개인 주택양도소득세
2절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제5장 참여정부 양도소득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결론

제6장 현행(MB정부) 양도소득세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비과세 대상간에도 형평의 문제가 제기된다. 비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제를 주택의 보유수와 관계없이 모든주택에 기본세율로 과세하여야한다. 다만 1세대1주택자에대하여 1회한정하여 일정액(전국평균주택가격,06년도의 경우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할 필요성이있다.
->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과감히 폐지 내지는 추구하는 동시 과세기반을 넓히고 세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중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한다.
3.세율구조의 문제점
정부의 논리는 보유세인상,거래세인하를 내세우면 투기적수요가 사라지고 집값이 안정된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거래세를 소폭인하, 과세기준을 시가표준액에서 실거래가로 변경 거래세 세율인하는 상쇄되고 오히려 실효율세는 증가 부동산거래가 위축되었다.
시장원리와 실물경제원리를 무시간 단기성정책은 시작에 큰충격을 준다.
1세대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세율 9~35%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1세대 2주택이상의 보유에 대해 55%(3주택은 66%)의 높은 세율로 소득세및 소득할 주민세를 중과하고있다. 임시 대응적 수단으로 주택가격의 인위적 하락에만 초점을 맞추어 주택세제를 완화,강화를 남발했다. 높은 세율은 동결효과를 유발하며 주태공급을 감소, 서민의 주거불아정과 주택난을 가중시킨다. 또한 매수인에게 세액이 전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왜곡시켜 부동산시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게 한다.
또한 징수실적이 미미한 이유로는 세원 포착의 불충분, 각종 고세회피, 표면상으로는 과세가 강화되고 이면상으로는 비과세 및 감면의 지나친 확산 때문이다.
-> 세율구조도 높고 과세표준도 높게 과세하는 경우 공평성이 없다. 07년 실거래가액기준으로 전환하였고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대폭 개선하면 세율을 크게 낮출수있다. 그러나 미등기양도 등의 투기성 거래에대한 세율은 유지하고 일반거래에대한 세율은 큰폭 하향주정하여 부동산시장의 기능을 되살려야한다. 부동산가격상승, 조세부담상승, 양도소득세중과는 부동산시장의 메커니즘에 악영향을 미치고 부동산가격상승과 심각한 동결효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폐지하고 감면제도르 폭축소하여 현행 세율을 크게 낮추워 한다.
4.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문제점
장기보유자산에대한 가치 증가분이 양도시점에서 일시에 실현되어 과도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다이 급격히 증가되는 결집효과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보유기간 3년이상인 토지와 건물만을 대상으로한다. 그러나 미등기자산, 1세대2주택(조합원입주권포함)이상, 비사업용토지는 비록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있다. 이는 장기,단기보유자간 형평성, 물가상승률이나 보유기간 등을 감안하지 않은채 과세함으로 소득의 결집으로 명목소득에 대한 과세가 될수있는 문제가 있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반하며, 투기성향없는 순수한 투자자와 투기성향이 강한자와의 균등한 세율을 적용하는것또한 형평성의 원리에 위배된다. 8.31부동산종합대책은 자본주의 시장원리를 배척, 투기적성향이 없는 장기보유자에대한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급랭시켜 악영향을 미친다.
->첫째 1가구 2주택이상 보유자등에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폐지, 둘째 3~4년은 양도차익의 10%, 5~10년은 양도차익의 15%, 10년 이상은 30%, 1세대 1주택의 경우 15년 이상은 45%로 공제되는 현행법을 동결효과를 줄이기위하여 3년이상 보유 년수에 따라 매년 10~45%로 세분화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제6장 현행(MB정부) 양도소득세제도의 문제점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08년 7월 미국의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되고, 국내 부동산시장에서도 전국적 미분양문제로인해 건설업의 위기가 시작하면서 부동산규제완화와 건설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본격화 되며 구체화되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세등 세제완화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거래부진에 따른 고통을 덜어주는것이 중요한 목표였고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조세감면은 취,등록세나 양도소득세와같이 중과되어운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미 재산세등 보유세를 완화했다는 점에서 세수부족을 초라할수 있다.
단기적 경기조절책에 매달리다보면 부동산시장의 경쟁력을 키우기 어렵다. 따라서 경기에 따라 세제를 변경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부동산 소유와 투자에 바람직한 세제를 운영하는 것이 세수문제와 사람들의 결정에 더 도움을 줄수있다.
또한 최근 주의깊게 살펴볼 부분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방안을 2년씩이나 연장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지 말고, 오히려 더 사라고 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당초 한시적으로 혜택을 준 이유는 ‘시간을 줄테니 다주택자들은 그 안에 빨리 처분하라’는 공급확대의 메시지였다. 그러나 이번 연장조치는 ‘부자들이 집을 더 사도록 세금 깎아주겠다’라는 수요확대의 메시지로 바뀐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잉여주택을 실수요자들에게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잉여주택을 구매하라고 권하는 셈이다.
주택은 매년 공급되는 양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시에 수요가 폭발하면 가격 폭등으로 이어진다. 주택건설로 인해 단순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지만, 서울시의 자가보유율은 2004년 63.4%에서 2007년에 55.1%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주택을 아무리 건설해도 다주택자의 수요를 감소시키지 않는 한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진심으로 실수요자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고자 했다면, 다주택자들에게는 주택을 매각하도록 권유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했다. 그렇지만 정부는 저소득층에게는 대출을 해주면서, 다주택의 고소득층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들고 나왔다.
물론 보금자리 주택 공급과 같이 저소득층을 위한 공급정책이 있다고 하지만, 보금자리 주택이 공급되는 시기는 2014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다. 아무리 건설을 늘리고 대출을 해줘도, 주택분배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은 힘들어질 뿐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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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20
  • 저작시기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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