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추적가능성에 따른 분류
2. 원가형태에 따른 분류
3. 제조활동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4.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2. 원가형태에 따른 분류
3. 제조활동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4.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본문내용
승용차의 엔진, 타이어 등
2) 직접노무원가(direct labor costs)
직접노무원가라 함은 특정제품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 노동에 지출된 원가를 말한다.
ex)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급에 따른 급여
3) 제조간접원가(factory overhead costs or indirect manufacturing costs)
제조간접원가라 함은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를 제외한 모든 제조원가를 말하는 바,
제조간접원가는 다음의 항목들로 구성된다.
① 간접재료원가(indirect material costs)
완성품을 생산하는데 반드시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완성품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어서 특정제품(특정 원가집적대상)에 직접적으로 추적하기 곤란한 간접재료의
소비액을 말한다.
ex)기계를 작동하기 위한 윤활유, 세척제, 수선을 위한 부품, 각종 접착제, 용접물질 등
② 간접노무원가(indirect labor costs)
특정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작업을 하지 아니하여 특정제품에 직접적으로
추적하기가 곤란하지만 공장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지출을 말한다.
ex) 관리인이나 생산감독자, 수리공 등의 급여
(2) 비제조원가(nonmanufacturing costs, 기간원가(비용)period costs)
비제조원가란 기업의 제조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단지 판매활동 및 일반관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로서 보통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두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판매비(marketing costst) :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고객에게 제품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ex) 광고비, 판매수수료, 운송비, 판매부서의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보험료, 재산세 등
*관리비(administrative costst) : 기업조직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ex) 경영자와 관리직사원에 대한 급여, 관리부서의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보험료, 재산세 등
판매비와 관리비 같은 비제조원가는 발생한 시점에서 발생된 금액 전액이 비용으로 처리되는 물가로서 기간원가(비용)이라고도 한다.
4.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에 따라 원가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관련원가(relevant costs)와 비관련원가(irrelevant costs)
관련원가는 특정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 즉 특정원가정보가 해당의사결정시
고려의 대상이 되는 원가로서 대안간에 차이가 있는 미래원가이다.
비관련원가는 특정의사결정에 관련이 없는 원가, 즉 특정의사결정시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 원가이다.
(2) 차액원가(differential costs)
차액원가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두가지 대체안을 비교할 경우, 특정대체안과 다른
대체안과의 총원가의 차액을 말한다. 차액원가는 특정의사결정시 고래대상이 되는
관련원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두 대체안간의 수익의 차이를 차액수익이라 하며, 두 대체안간의 이익의 차이를
차액이익이라 한다.
(3) 기발생원가(sunk costs : 매몰원가)
기발생원가는 과거의 의사결정 결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원가이다.
이는 경영자가 더 이상 통제할 수도 없고, 현재 혹인 미래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대체안간에 차이도 없는 원가이기 때문에 미래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는
비관련원가이다.
(4) 기회원가(opportunity costs)
기회원가(비용)은 재화, 용역 또는 생산설비를 현재의 의사결정에 포함된 대체안이 아닌
다른 대체안 중 최선의 대체안에 사용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순현금유입액이다.
이는 자원을 현재의 용도가 아닌 대체적인 차선의 용도에 사용하였더라면 실현할 수
있었던 최대금액(이익 또는 효익)으로서, 차선의 대체안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상실한
효익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기회원가는 기업의 일반적인 회계보고시스템에서는 측정·기록되지 않지만, 대체안 평가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될 수도 있다.
*증분원가(incremental costs) : 두 대체안을 비교할 경우 특정 대체안이 다른 대체안과
비교하여 증가되는 원가
*회피가능원가(avoidable costs) : 조업도수준이 감소한다면 절감될 수 있는 원가
*회피불능원가(unavoidable costs) : 과거, 현재 및 미래에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원가
*현금지출원가(cash outlay costs) : 실제현금지출을 수반하고 회계장부에 기록되는 원가
2) 직접노무원가(direct labor costs)
직접노무원가라 함은 특정제품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 노동에 지출된 원가를 말한다.
ex)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급에 따른 급여
3) 제조간접원가(factory overhead costs or indirect manufacturing costs)
제조간접원가라 함은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를 제외한 모든 제조원가를 말하는 바,
제조간접원가는 다음의 항목들로 구성된다.
① 간접재료원가(indirect material costs)
완성품을 생산하는데 반드시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완성품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어서 특정제품(특정 원가집적대상)에 직접적으로 추적하기 곤란한 간접재료의
소비액을 말한다.
ex)기계를 작동하기 위한 윤활유, 세척제, 수선을 위한 부품, 각종 접착제, 용접물질 등
② 간접노무원가(indirect labor costs)
특정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작업을 하지 아니하여 특정제품에 직접적으로
추적하기가 곤란하지만 공장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지출을 말한다.
ex) 관리인이나 생산감독자, 수리공 등의 급여
(2) 비제조원가(nonmanufacturing costs, 기간원가(비용)period costs)
비제조원가란 기업의 제조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단지 판매활동 및 일반관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로서 보통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두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판매비(marketing costst) :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고객에게 제품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ex) 광고비, 판매수수료, 운송비, 판매부서의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보험료, 재산세 등
*관리비(administrative costst) : 기업조직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ex) 경영자와 관리직사원에 대한 급여, 관리부서의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보험료, 재산세 등
판매비와 관리비 같은 비제조원가는 발생한 시점에서 발생된 금액 전액이 비용으로 처리되는 물가로서 기간원가(비용)이라고도 한다.
4.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에 따라 원가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관련원가(relevant costs)와 비관련원가(irrelevant costs)
관련원가는 특정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 즉 특정원가정보가 해당의사결정시
고려의 대상이 되는 원가로서 대안간에 차이가 있는 미래원가이다.
비관련원가는 특정의사결정에 관련이 없는 원가, 즉 특정의사결정시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 원가이다.
(2) 차액원가(differential costs)
차액원가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두가지 대체안을 비교할 경우, 특정대체안과 다른
대체안과의 총원가의 차액을 말한다. 차액원가는 특정의사결정시 고래대상이 되는
관련원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두 대체안간의 수익의 차이를 차액수익이라 하며, 두 대체안간의 이익의 차이를
차액이익이라 한다.
(3) 기발생원가(sunk costs : 매몰원가)
기발생원가는 과거의 의사결정 결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원가이다.
이는 경영자가 더 이상 통제할 수도 없고, 현재 혹인 미래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대체안간에 차이도 없는 원가이기 때문에 미래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는
비관련원가이다.
(4) 기회원가(opportunity costs)
기회원가(비용)은 재화, 용역 또는 생산설비를 현재의 의사결정에 포함된 대체안이 아닌
다른 대체안 중 최선의 대체안에 사용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순현금유입액이다.
이는 자원을 현재의 용도가 아닌 대체적인 차선의 용도에 사용하였더라면 실현할 수
있었던 최대금액(이익 또는 효익)으로서, 차선의 대체안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상실한
효익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기회원가는 기업의 일반적인 회계보고시스템에서는 측정·기록되지 않지만, 대체안 평가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될 수도 있다.
*증분원가(incremental costs) : 두 대체안을 비교할 경우 특정 대체안이 다른 대체안과
비교하여 증가되는 원가
*회피가능원가(avoidable costs) : 조업도수준이 감소한다면 절감될 수 있는 원가
*회피불능원가(unavoidable costs) : 과거, 현재 및 미래에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원가
*현금지출원가(cash outlay costs) : 실제현금지출을 수반하고 회계장부에 기록되는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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