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서비스 중 악용되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개선을 위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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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서비스 중 악용되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개선을 위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도덕적 해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덕적 해이란

2. 사회복지정책서비스 중 악용되어 도덕적 해이
1) 실업급여 남용
2) 부정수급

3. 도덕적 해이 개선을 위한 나의 의견
1) 실업급여 남용
2) 부정수급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보조인과의 부정수급 단합이 있는 경우 법에 근거하여 지정취소 등 정확한 제도운영이 필요하다.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간에 담합 등 부정수급의 경우 활동보조인과 이용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이에 부합한 자격정지 등 특단의 부정수급에 대한 법률 적용이 필요하며, 지자체는 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부정수급 사전예방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수급자 정보와 바우처 이용내역, 활동보조인의 서비스제공내역을 주민등록 전산데이터를 이용하여 정기 자료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에 정기적인 부정수급 이력을 제공하는 전산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전산망을 이용하여 사전관리와 같이 사후관리적인 측면에서 바우처의 실시간 결제내역을 공단의 지사에 전송하여 실시간 이용자의 급여내역을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서비스 중 악용되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개선을 위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실업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로자의 중과실에 의한 해고 사유를 고용보험법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노동부 예규로서 ‘중대한 자기귀책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기준’을 열거하여 예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중대한 자기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본인이 중대한 과실에 의해 해고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잘못을 중대한 자기귀책사유인지는 실업급여 신청자의 급여 수급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하게 된다. 여기에 대한 해결의 방안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금지하여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를 제한하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동법 제3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해고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전에 미리 그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불하여야 하나, 그에 대한 예외로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즉시해고의 요건’인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들 수 있다. 여기서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또는 해고예고의 예외에 대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규정이 없으나, 판례를 통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진수(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김용득 외(2007). 한국 장애인복지의 이해.
금재호(2004). 실업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가격2,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6.09.02
  • 저작시기2016.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0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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