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본인의 견해
4. 참고문헌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본인의 견해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인만이 실질상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으며, 이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010다 22552 판결)’라고 판결하면서 주주주명부의 기재는 이를 기재함으로 해서 주주가 아닌 사람이 새로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주임을 증명하는 효력밖에 없어 잘못 기재된 경우 언제든지 이를 수정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주금이 누구 돈인지,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 간에 어떠한 약속이 있었는지를 심리하여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이 누구인지를 밝혔어야 하는데 이를 결여한 원심은 대법원 판단대로 심리가 미진하였다고 생각한다.
4. 참고문헌
- 법제처, “상법”, 2016
-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
4. 참고문헌
- 법제처, “상법”, 2016
-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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