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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사상 초유의 '노조 결성-직장 폐쇄'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풍납동 광성교회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3일 광성교회(서울 송파구 풍납동) 이성곤 목사와 이 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사실상 아무런 권리 없이 풍납동 예배당을 계속해서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동부지법은 ‘이성곤 목사 측이 광성교회 예배당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광성교회 측(이성곤 목사 반대 측)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한 것은 퇴거 불응죄 또는 예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이성곤 목사 측이 반대 측 부목사와 장로 등 12명을 예배방해죄로 고소한 사건(2006고정2198)에 대해 피고인 전부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법원은 이 목사 반대 측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과 방법 역시 상당성이 인정되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함으로 무죄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광성교회 재산에 대한 총유적 권리 및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이 목사 반대 측 교인들이 모두 갖고 있으며, 이성곤 목사 측이 오히려 퇴거불응죄와 예배방해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법원 판결은 반대 측 교인들을 강압적으로 축출하고 교회의 모든 재산 및 권리를 독점하고 있던 이성곤 목사 측이 실제로는 광성교회 내에서 어떠한 재산적·종교적인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해설>동부지법 판결의 의미와 전망
2005년 6월 26일 주일, 이성곤 목사 측 교인들에게 예배당을 빼앗기고 교회 주변 인도에서 예배를 드리던 반대 측 교인 수백 명이 예배당 안으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했고, 이 목사 측은 김경안 장로와 남광현․윤석원․김형우 목사 등 12명을 예배방해죄로 고소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지 2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2007년 4월 3일 마침내 법원이 판단을 내렸다. 결과는 이성곤 목사 측의 완패. 이 사건 재판부(판사 정호건)는 이 목사 반대 측 피고인 12명 전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반대로 고소인 즉 이성곤 측은 상대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남의 종교시설물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3일 광성교회(서울 송파구 풍납동) 이성곤 목사와 이 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사실상 아무런 권리 없이 풍납동 예배당을 계속해서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동부지법은 ‘이성곤 목사 측이 광성교회 예배당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광성교회 측(이성곤 목사 반대 측)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한 것은 퇴거 불응죄 또는 예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이성곤 목사 측이 반대 측 부목사와 장로 등 12명을 예배방해죄로 고소한 사건(2006고정2198)에 대해 피고인 전부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법원은 이 목사 반대 측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과 방법 역시 상당성이 인정되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함으로 무죄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광성교회 재산에 대한 총유적 권리 및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이 목사 반대 측 교인들이 모두 갖고 있으며, 이성곤 목사 측이 오히려 퇴거불응죄와 예배방해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법원 판결은 반대 측 교인들을 강압적으로 축출하고 교회의 모든 재산 및 권리를 독점하고 있던 이성곤 목사 측이 실제로는 광성교회 내에서 어떠한 재산적·종교적인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해설>동부지법 판결의 의미와 전망
2005년 6월 26일 주일, 이성곤 목사 측 교인들에게 예배당을 빼앗기고 교회 주변 인도에서 예배를 드리던 반대 측 교인 수백 명이 예배당 안으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했고, 이 목사 측은 김경안 장로와 남광현․윤석원․김형우 목사 등 12명을 예배방해죄로 고소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지 2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2007년 4월 3일 마침내 법원이 판단을 내렸다. 결과는 이성곤 목사 측의 완패. 이 사건 재판부(판사 정호건)는 이 목사 반대 측 피고인 12명 전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반대로 고소인 즉 이성곤 측은 상대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남의 종교시설물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본문내용
가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3분의 2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종전 교회는 여전히 독립 교회로서 유지되므로,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동부지법 판결은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이 이 목사 반대 측의 예배 권리를 인정한 것과 동일한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이처럼 대법원 판결 이후 광성교회 분규 사태에 대해 법원이 같은 법리를 적용하는 양상이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전개되는 이성곤 목사 출입금지 및 교회재산 명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역시 이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을 예상돼, 이성곤 목사 및 그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광성교회에서 퇴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동부지법 판결은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이 이 목사 반대 측의 예배 권리를 인정한 것과 동일한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이처럼 대법원 판결 이후 광성교회 분규 사태에 대해 법원이 같은 법리를 적용하는 양상이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전개되는 이성곤 목사 출입금지 및 교회재산 명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역시 이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을 예상돼, 이성곤 목사 및 그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광성교회에서 퇴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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