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락사(존엄사) 연구 레포트 ] 안락사 정의,역사,유형및 안락사 찬성,반대 논거정리및 안락사에 대한 나의의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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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존엄사) 연구 레포트 ] 안락사 정의,역사,유형및 안락사 찬성,반대 논거정리및 안락사에 대한 나의의견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안락사의 정의

2. 안락사의 등장과 논란배경

3. 안락사의 역사

4. 안락사의 종류

5. 안락사 찬성입장 논거정리

6. 주요 선진국의 입장과 안락사 판례정리
(1) 미국
(2) 일본
(3) 네덜란드

7. 우리나라의 안락사허용에 대한 과제 및 전망

8. 안락사에 대한 나의의견 (반대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러의 나치 정권에까지 비유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매년 5,000여건의 안락사가 행해지고 있으며, 이는 전체 사망자의 2.1%에 해당한다고 한다.
② 네덜란드의 판례
1. 1973년 네덜란드 자유의사 안락사 연맹( De Nederlandse Vereniging voor vrijwillige Euthanatie )이 프리슬란트( Friesland )의 의사인 G. Postma 에 대한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창설되었는데, 그녀는 어머니가 뇌출혈을 일으킨후 안락사를 요구함에 따라 치사량의 몰핀을 투여한 바 있었다. 최종적으로 Leeuwarden의 법원은 Postma에게 집행유예 1주일을 선고하였다. ( 즉, 법원이 자유의사에 의한 안락사를 정상참작한 판례임 )
2. 2000년. Brongersma는 노인병을 앓고 있었는데 '희망이 없는 육체적 고통'은 없었으나 매우 우울한 상태에 있었다. 과거 PvdA(노동당)의 상원위원이었던 E. Brongersma의 주치의는 Brongersma를 돕게 되었는데, 이 이유는 그가 '삶에 대한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록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법원은 이 의사가 주의깊게(zorgvuldig )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판결을 하였다. 이로 인해 '참을 수 없는 고통'의 기준이 더 확대되게 되었다.
7. 우리나라의 안락사허용에 대한 과제 및 전망
안락사에 대한 입법이 필요한가에 대해 우선 우리 현행법이 안락사를 둘러싼 예견되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대처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촉탁살인에 의한 살인죄, 자살관여죄에서 나타난다. 촉탁·승낙살인의 경우 환자의 진지한 촉탁이나 승낙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치료 중에 있는 불치의 환자에 대하여도 의사나 환자의 가족 중환자에 대하여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의무를 해태 하였을 때 유기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치유가망이 전혀 없는 질병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결정을 통하여 자살하는 자는 처벌하지 않지만, 그 자살행위에 가담하여 방조나 교사한 자는 자살관여로 처벌받게 되어 있다. 더 나아가 환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스스로 자살할 능력이 없어, 그 자살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도와주었다면, 비록 그 자살이 그의 진정한 희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촉탁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현행법의 해석상 시기가 임박하고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화자라고 하더라도, 그를 아주 제한된 요건하의 안락사라는 방법을 동원하여 살해한 경우, 이론적으로는 안락사를 수용할는지 모르지만 법규에 의한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볼 때 입법의 필요성은 있는 것이다. 의사에게는 당연히 치료의무가 주어지게 되겠지만, 치료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충돌되는 경우 그 조종을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의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환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치료의무에 대한 보충적인 해제사유를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안락사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일방적으로 단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호받아야 하지만, 이것이 적극적으로 보호되는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소극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환자 본인의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예외사유를 긍정할 수 있을 때 인정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의료계가 주장하는 ‘소극적 안락사’ 의 입법문제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 법제정이 이뤄진다면 하위법령 위임의 한도 내에서 의사들이 개입하고, 그 개입은 1차적 의사소견에 그치고 법원, 보건복지부 산하의 학계, 법조계, 의료계, 종교계 ,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판단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안락사 남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락사에 대한 의사결정능력을 일정한 연령 이상으로 제한하며, 안락사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안락사 심사 위원회의 승인 후 일정한 준비기간을 거쳐 환자의 최종적 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8. 안락사에 대한 나의의견 (반대의견)
안락사의 허용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간이 존엄하게 죽는다는 것이 과연 인간의 존엄성의 뜻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환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에 그 환자가 존엄하게 죽을 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존엄하게 살기를 원하는가는 누가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 판단을 가족이나 의사에게 맡기고 환자의 안락사를 진행한다면 환자는 자신의 의사가 아닌 타인의 의사에 의한 죽음을 맞는 것이다. 타인의 의사에 기한 죽음이 환자 자신의 존엄성을 지킨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는 존엄을 지킨 죽음이라 말할 수 없다.
또한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경우에도 존엄성이 있는 죽음이라고 볼 수 없다. 환자가 죽음을 선택했을 때 그의 의사가 진정 본인의 의사인지 아니면 진통제 등으로 인한 정신이상상태에서 내린 결정인지 판단이 불가능하며 환자가 자신으로 인해 고통 받는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죽음을 어쩔 수 없이 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이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자신의 의사에 기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삶을 영위할 때 비로소 존엄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환자가 죽은 후 환자 자체가 사라짐과 동시에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역시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 참고자료 >
한국생명 윤리학회 [김상득,손명세]학술지 논문.
적극적 안락사의 비범죄화론 [임웅]
철학적 인간학 연구(1), [진교훈], 서울 정문사.
생명의료윤리학 [김상득] 서울 천학과 현실사.
안락사의 각종 법률 <한국일보>
안락사의 정의 < 네이버 백과사전 >
데릭 험프리 지음 / 책이름 : 마지막 비상구 / 출판사 : 지상구
네이버카페 아젠다넷 / 안락사 논란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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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17.01.02
  • 저작시기2017.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1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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