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삼의 말말말 - 신상등록을 하도록 한 규정은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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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윤삼의 말말말 - 신상등록을 하도록 한 규정은 위헌이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신상등록/공개/고지 조항이 위헌인 이유
1. 비례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이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연좌제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3. 정말 주관적이라 할 수 있는 수치심의 개념부터 다시 잡아야... 성적인 수치심이란 과연 뭔가요?

Ⅲ. 본론 2 - 신상등록/공개/고지 조항을 찬성하는 입장에 반대한다.

Ⅳ. 결론

본문내용

게, 어떻게 여자인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여자라고 이런 말을 하지 말란 법이 있는가? 그리고 꼭 성범죄자 혹은 예비 성범죄자만이 이런 말을 하란 법이 있는가?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정말 더럽고 역겨운 게, 이들의 마음속에는 공통적으로 보복 심리가 있다. 나도 당했으니, 혹은 저 사람도 당했으니 너도 한 번 당해 봐라. 너도 고통을 느껴 봐라. 게다가 피해자의 경우, 나만 당한 것이 억울한 거다. 게다가 제 3자가 당한 것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자신의 가족이 성범죄를 당한 거라면 또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제 3자. 즉 남남이 당한 것은 나와 아무 상관도 없다. 그런데 남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을 갖고, 너도 당해봐라.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보복심보다.
요슈커 전 독일 외무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폭력을 가하는 순간, 상대에게 이미 폭력을 정당화시킨다고. 다른 죄도 마찬가지지만, 성폭력. 이것 또한 공공에 의해 처벌받는다. 즉 사회적 합의에 의해 강제성을 띄고 처벌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적 보복을 배격한다. 그런데 이런 보복심리. 한 마디로 사적 보복을 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지? 게다가 이런 말을 하면 내게 이런 비난을 할 것이다. 당신의 어머니나 누나, 언니 등이 범죄를 당하면 기분이 어떠냐고. 그럼 나는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당신의 어머니나 누나, 언니 등이 범죄자면 어떤 기분이 드냐고. 하지만 나는 이런 질문은 하지 않는다. 결국 남는 것은 결론 없는 말싸움뿐이란 것을 알기에.
필자의 친구가 검찰청에 소환되던 날에, 필자가 친구 따라 탄원서를 검사에게 제출하러 같이 갔었는데, 추후에 친구를 심문하고 나서 검사가 필자에게 이러더라. 원래는 성범죄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나 고지까지 해야 마땅한데, 그렇게 되면 전국에 성범죄자 없는 곳이 없을 거다. 그래서 강간 등의 수위가 높은 정도라던가, 혹은 상습범이 아니면, 되도록 등록까지만 명령하는 추세라고.
마지막으로... 제 친구. 비록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여성의 뒤에서 치마 속을 도촬하다가 적발되어 처벌받았지만, 그래도 제게는 둘도 없이 소중한 친구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동생이고 자식입니다. 형법은 단순히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성부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대부분 여성 단체는 단체라는 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 즉 모든 남성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형법은 단순히 처벌만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맞습니다. 형법은 죄 혹은 잘못에 대한 처벌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이란 것의 목적이 단순히 벌을 주려는 것이라면, 그 누구도 반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옆에 있는 한 여성을 따먹고 죽이고도 반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제 친구의 경우, 단순히 치마 속을 도촬했다는 이유로 성범죄다. 이렇게 낙인을 찍고 20년간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하라니요. 살인죄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왜 성범죄가 재발의 위험이 높다고 예단하여 신상정보를 20년간 경찰서에 등록하게 하는 것. 이게 창살 없는 감옥이지, 차라리 징역 20년을 판결 내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게다가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자신의 개인정보와 얼굴이 전 국민한테 까발려져서 어디에 가서 취직도 못 합니다. 게다가 이사를 가도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성범죄자다. 우리한테 필시 성범죄를 저지를 거다. 낙인을 찍습니다. 그럼 마음 고쳐먹고 다시 재기하려는 마음마저 사라집니다. 그럼 남는 것은 주변 사회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뿐입니다. 이미 주변에서 낙인이라는 폭력을 휘두름으로서, 가해자에게 주변 사회에 대한 증오와 복수라는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럼 주변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된다고. 그럼 범죄를 왜 저지르냐고. 남들 다 가진 절제력 하나 없냐고. 네. 맞습니다. 절제력이 부족해서 범죄를 저질렀고, 비뚤어진 호기심 때문에 범죄 같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힘에 의해 처벌받았습니다. 그럼 됐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에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고, 저 자는 범죄자니까 무조건 피하고 봐야 한다. 똑같이 죽여도 돼. 똑같이 추행하고 강간해도 돼. 똑같이 때려도 돼. 이렇게 낙인을 찍습니까? 이것도 폭력 아닙니까? 폭력이 아니라고요? 낙인을 찍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법에서 하지 말란 법 없으니까 해도 된다고요? 그럼 법에서 낙인해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평소 당신과 당신의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 싫어도, 여러분들 자녀가, 혹은 부모가 범죄자라 생각을 해 보십시오. 피해자만큼 가해자에게도 고통입니다. 피해자는 범죄를 당해서 고통이고, 가해자는 공공의 힘으로 처벌을 감내하는 고통보다 주변의 낙인으로 인해 재기가 너무 힘들어서 고통입니다.
그리고 낙인도 하나의 보복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앞서 말했지만, 범죄자에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고, 저 자는 범죄자니까 무조건 피하고 봐야 한다. 똑같이 죽여도 돼. 똑같이 추행하고 강간해도 돼. 똑같이 때려도 돼. 이런 생각을 하고 범죄자를 대하다 보니까, 범죄자들이 재기를 할 힘과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들이 괜히 재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회에서 재기를 할 힘과 능력을 빼앗고, 재기도 못할 정도로 무참히 낙인을 찍고 짓밟아 버리니까. 그래서 이들이 다시 2차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고 사회에 나오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는 미워하십시오. 증오하십시오. 그런데 그 죄를 저지를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진 마십시오. 그 사람도 당신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게 되면, 그 사람에게 낙인을 찍은 당신이나, 당신에게 낙인찍힘을 당한 그 범죄자나 동일한 사람입니다. 왜 범죄자 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싸이코에요? 그렇게 혐오하는 범죄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형법은 단순히 가해자 혹은 형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닌, 잘못을 저지르고 넘어진 당신을 일으켜 세우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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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7.10.10
  • 저작시기201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3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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