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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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정당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당 하부조직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창당준비활동이나 정당활동을 방해하여 창당준비위원회나 정당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 정지하게 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정당활동은 정당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활동과 그 구성원이 정당이라는 조직체의 일원의 자격으로서 하는 활동을 포괄한 개념이다. 정당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당개편활동, 당원모집행위, 당원에 대한 교육훈련, 정치자금모금행위, 정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당조직의 구성, 정강정책의 선전행위, 정치적 비판행위,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추천행위, 선거운동, 선거의 투개표과정에의 참여행위 등이 있다.
다만, 정치적 자유권을 가진 정당이라도 그 활동에 있어서는 민주적이어야 하고(헌법 제8조제2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그 정당은 해산되며(헌법 제8조제4항), 또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한정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2. 대체정당의 금지
정당법제40조는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위헌정당의 대체정당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동 규정을 둔 이유는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창당한 정당은 결과적으로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된 정당과 같은 것이 되고 이러한 정당이 계속적으로 설립되어 위헌정당으로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방어적 목적에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체정당에 대한 규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당해 정당의 정당등록신청시에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그 등록신청이 거부당할 가능성이 많다.
3.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정당의 명칭은 정당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즉, 정당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함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당은 정치적 자유를 가지고 있고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데, 그 명칭에 대한 보호도 포함된다. 이러한 정당명칭의 보호규정은 법인단체의 상호 등에 관한 보호제도와 유사하다. 즉, 정당은 그 명칭에 대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그 명칭에 대한 배타적 사용의 권리를 갖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의 정당은 마치 동일한 정당인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당법질서의 차원에서 규제되는 사항이라 볼 수 있다.
정당 및 창당준비위원회의 명칭사용에 있어서 “무소속”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당명과 “무정당”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당명은 정당명칭으로는 부적합하므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견해이다. 우리의 정당법에서는 정당명칭의 자수(字數)나 사용이 불가능한 용어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언제든지 정당등록신청시 또는 정당이 참여하는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쟁점이 될 사항 중의 하나라고 보아진다.
4. 강제입당 및 이중당적의 금지
정당법 제42조제1항은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당에의 가입과 탈퇴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 자유권을 생각할 때 당연한 법리라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정당의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입당원서에는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울러 정당법 제42조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당에의 복수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정당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정당간의 위법 부당한 간섭 또는 관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본다. 사실상 이중당적의 금지를 법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정당간의 자율에 의하여 처리할 수도 있으나, 이를 실정법으로 규제함으로써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추천에서의 정당추천여부와 정당법질서를 명확히 하고 있다.
5. 당원명부의 열람제한
정당에의 위법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고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원명부는 법원의 재판상 필요한 경우와 관계 선거관리위원회가 직무상 확인하는 경우 외에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게 당원명부의 열람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정당에의 입당이나 탈당에 있어서 본인의 자유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6.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의 비밀엄수의 의무
정당법 제43조에서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에게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정당의 비밀을 준수함으로써 그 조직과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의 직무상의 비밀엄수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의무규정이나, 정당법에서 이와 같이 특별규정을 둔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하겠다.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정당법상의 책임과 공무원으로서의 징계책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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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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