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침해와 그 법률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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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침해와 그 법률 구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유, 해당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0.1.28>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때에는 당해 통신자료제공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00.1.28>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 년 2회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의 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신설 2000.1.28>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8, 2002.12.26>
⑧ 전기통신사업자은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0.1.28>
⑨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되는 서면에 대한 결재권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0.1.28>
따라서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보호와 정보통신망법에 비해 상위법 개념인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허용될 수는 없을 것이고, 정부가 스팸전송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가 필요하고 부과를 위한 전송자 개인정보 확보방법이 없다면, 법률을 명확하게 개정하여 자료요청을 해야 할 것이다.
☞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을 크게 국가네트워크 인프라와 시스템보호를 위한 ‘방송통신 시스템법’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로 2008년에 분리된다는 내용이 공지된바 있다.
☞개인정보보호 의무대상 확대촉진(2007-08-28)
☞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수단 의무사용 추진(2007-08-28)
☞ 참고문헌 ;
- 권수갑, "Ubiquitous Computing 개념과 동향,” 전자부품연구원 전자정보센터 ,2003.3
- 강달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한국인터넷 법학회, Mobile· Ubiguitous와 법제, 12, 2004, pp 19-45
- 서울경제신문(2007-08-28)
- 연합신문(2007-08-28)
- 머니투데이(2007-07-28)
- 대한상공회의소 지식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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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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