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와 구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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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와 구제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p.1~2

▣ 경찰상 즉시강제 ------------------------------------------------1~2


[본론]----------------------------------------------------------p.2~13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2~14

◎Ⅰ. 관련 기사를 통하여 본 위법한 즉시 강제의 사례 ----------2~5

◎Ⅱ.판례를 통하여 본 위법한 즉시강제의 사례 -----------------5~12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구제방안------------------12~13

[결론]----------------------------------------------------------p.13~14


[출처및참고자료]--------------------------------------------------p.15

본문내용

70.9.17.선고70도1391판결 【공무집행방해】
[집18(3)형,006]
검증장소의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순경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나 제5조에 의하여 그 장소에서의 폭행행위를 제지하거나 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폭행자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순경의 손목을 비틀고 이를 방해한 그 소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는 사례
【판결요지】
검증장소의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순경은 구 경찰관직무집행법(53.12.14 법률 제298호) 제2조나 제5조에 의하여 그 장소에서의 폭행행위를 제지하거나 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폭행자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순경의 목을 비틀고 이를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판례를 통하여 본 위법한 즉시강제의 사례 ⑫
대법원1969.9.23.선고69다888판결 【손해배상】
[집17(3)민,097]
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소정의「무기사용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사례.
나.「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경찰관이 술에 만취하여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는 두 사람을 제지하면서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그 중의 한 사람이 도망하여 이를 추격 끝에 붙잡고 다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므로 소지중인 카빈총의 개머리판으로 그의 가슴을 강타하자 그사 카빈총을 뺏으려 하여 서로 시비하던 순간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던 카빈총이 발사되어 그가 사망하게 되었다면 위 경찰관의 위와 같은 무기사용은 구 경찰관직무집행법(53.12.14. 법률 제298호) 제7조 소정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 구제방안
◎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1)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적법한 즉시강제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실을 가한 경우 그로 인하여 특정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특별한 희생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2)위법한 즉시 강제에 대한 구제
㉠행정쟁송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한다. 그러나 즉시강제는 성질상 단기간 내에 종료되어 행정처분과 같이 취소.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는 즉시강제의 성질상 적합하지 아니하다. 다만 즉시강제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도 그 취소로 회복될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즉시강제로 인해 침해를 받은 개인은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나, 행정쟁송에 의한 구제는 즉시강제의 성질상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손해배상(손해전보제도)
즉시강제행위가 종료되어 행정쟁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장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수단이 된다. 즉, 불법한 즉시강제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개인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당방위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하여는 형법상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저항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즉, 경찰상 즉시강제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타
공무원의 위법한 즉시강제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받았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 위에서 언급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상의 즉시강제란 목전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또는 그 성질상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 직접 개인의 신체·재산 또는 가택에 실력을 가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이와 같이 경찰관은 자신의 일을 집행하면서 국민들과 접하게 되는 업무가 많이 있다. 그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경찰관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강제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그에 상대적으로 민주국가에서 개인의 자유는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자유도 국가의 질서가 확립되어져야만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국민의 자유의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 이 상황에서 경찰은 즉시강제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즉시강제의 근거인 엄격한 법적 근거의 요청(경찰상의 즉시강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정하는 작용인 점에서 경찰상의 강제집행보다 더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한다.)과 경찰상의 즉시강제는 행정수단에 의하여 경찰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경찰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는 허용한계 등을 준수하여 즉시강제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출처및 참고자료]
▣ 출처
경찰신문 http://www.police112.co.kr
경찰저널 http://www.mjnews.co.kr
경찰일보 http://www.police112.com
종합경찰신문 http://www.policenews.or.kr
로앤비 http://www.lawnb.com
대법원 종합 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http://www.newsis.com
네이버카페 - 경.시.모 http://cafe.naver.com/edupol.cafe
▣ 참고자료 :
고급경찰학 - 임재강,한태천 공저 | 21세기사| 2007.09.10
멘토경찰학개론 - 김은표 | 준커뮤니케이션즈| 2007.12.17
경찰학원론 - 김종수 | 교육과학사| 2007.08.25
경찰행정법 제대로 알기- 양원규|한올출판사
경찰승진 경찰행정법- 이영표|박문각|2005.07.01
경찰행정법 (2008)-김대근|경찰승진연구회|2008.04.28
박준철 경찰학개론 -박준철|박문각|2007.06.10
황영구수사 - 황영구,강대환 공저 | 준커뮤니케이션즈| 2008.03.03
행정법- 김동희|박영사|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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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1.11
  • 저작시기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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