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8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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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2018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임금채권자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김엘림 외 2명 저(2015),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382쪽
우선변제 임금채권이란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으로도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담보권보다 앞서 확정된 조세·공과금과 질권·저당권 또는 담보권에 따른 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일반조세공과금이나 일반채권보다는 앞서서 변제받을 수“ 김엘림 외 2명 저(2015),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382쪽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또한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고용노동부장관이 도산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먼저 체당금(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이 체당금을 사업주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제도” 김엘림 외 2명 저(2015),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383쪽
를 의미한다.
이외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민사소송대리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는 화해 권유, 법률상담과 해결방법 안내, 소장 작성, 소송의 대리와 가압류 등을 지원하며 임금체불 피해자 가운데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로서 임금과 퇴직금 체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김엘림 외 2명 저(2015),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384쪽
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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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김엘림 외 2명 저(2015)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96쪽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웹사이트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2&cciNo=1&cnpClsNo=2)
- 최저임금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minimumwage.go.kr/info/infoSigni.jsp)
- 박기용(2018.06.12.) 7월 시작되는 주52시간제에서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 HUFFPOST
-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10102&PAGE=2&top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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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9.05.16
  • 저작시기2018.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9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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