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공통) 5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와 TV강의 및 핵심학습자료를 참조하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하여 현재 시행되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여 답변을 핵심요지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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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공통) 5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와 TV강의 및 핵심학습자료를 참조하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하여 현재 시행되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여 답변을 핵심요지 위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제출
2) 이혼에 관한 안내
3) 상담권고
4) 이혼숙려기간
5) 협의서 제출
6) 협의이혼의사 확인
2. 협의이혼의 효력
참고문헌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1) 법정상속인
2) 법정상속인의 범위 및 순위
(1) 제1순위 – 직계비속
(2) 제2순위 – 직계존속
(3) 제3순위 – 형제자매
(4) 제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5) 배우자
2. 대습상속인
1) 대습상속의 의의
2) 대습상속의 요건
참고문헌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1) 사회적 기본권 보장
2) 근로빈곤의 감소와 소득불평등 해소
2. 주52시간제
1) 주단위의 근로시간원칙
2) 특수한 경우의 근로시간원칙
(1) 연소근로자의 기준근로시간
(2) 유해·위험작업에서의 법정근로시간
참고문헌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노령연금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1) 노령연금의 수급자
2) 노령연금의 수급요건
2.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1) 실업급여의 수급자
(1) 근로자
(2) 자영업자
2)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수당
참고문헌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 – 고용노동부(지방노동청)
2. 고용노동부(지방노동청)의 사건처리방법
1) 미지급 확인서
2)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1) 접수 및 조사
(2) 조사결과의 처리
(3) 처리 이후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호 단서).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자영업자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한다.”라는 지급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여 자영업 준비활동 내역을 신고하고 이에 따른 실업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자영업자에 대한 단계적 준비활동과 이에 따른 실업인정을 받도록 하는 규정의 취지는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개시하는데 준비기간 필요하고 이는 자영업자의 임의적 활동이며, 취업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강희원, 「노동헌법론」, 법영사, 2011.
이준영 외(2015), 사회보장론 원리와 실제 , 서울: 학지사.
이인재 외(2010), 사회보장론, 경기도: 나남.
강성호 외(2010). 기초노령연금의 탈빈곤 효과 및 계층별 소득보장 효과 분석. <한국사회정책>.
손미정, 2010.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 고용노동부(지방노동청)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불되는 임금을 통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서 임금은 근로자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생계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있어서 사용자의 도산은 일자리의 상실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장래에 있어서 임금의 원천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다. 이러한 기업의 파산이나 도산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지급기일에 연체 또는 지체되는 임금을 체불임금”이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의 생활 보호를 위하여 체불임금을 사용자의 자산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도록 하거나,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하여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근로자의 임금을 사회 연대책임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사용자가 기금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한 체불금품 범위 내에서 체불사업주에게 대위권을 행사하여 변제금을 회수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제도 확대에 따른 급여인상이나 지급요건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체당금의 수혜가 절실한 취약근로자(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혜택이 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고, 사용관련 입증자료의 준비가 어려워 도산인정 과정이나 절차에 있어 임금 및 근로자 요건 등에 대한 서류준비가 쉽지 않고 임금채권보장제도가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2. 고용노동부(지방노동청)의 사건처리방법
1) 미지급 확인서
미지급 확인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채권의 발생 여부와 그 액수, 지급방법 등을 확정하는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행정기관(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소액재판, 지급명령신청, 민사조정 신청,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이러한 미지급 확인서를 써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근로자의 수차례 독촉활동이나 최고장 발송에 따라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 마지 못 해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2)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105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자격으로 근로자의 진정사건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하고, 사업주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며, 시정조치를 이행치 않을 시 사용자를 검찰에 형사고발을 하게 된다.
(1) 접수 및 조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은 접수 후 대개 9일~14일 후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는 우선 진정인(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조사한 후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함께 조사하기도 한다. 조사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준비하여 조사에 응하는 것이 유리하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근로자가 사전에 자료를 확보하기는 어려워 구두상의 진술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한 조사의 어려움이 진정서 처리를 지연케 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조사결과의 처리
1차적으로 진정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는데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조사 도중 서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 이를 이행토록 할 수 있다. 당사자간에 서로 화해하거나 시정명령이 이행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을 내사 종결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사용자를 검찰로 송치하게 된다.
(3) 처리 이후
이미 처리된 사건이라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근로감독관을 변경하여 재차 조사, 처리한다.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의 임금청산 이행지시를 지키지 않고 검찰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 당해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위해 ‘체불임금확인원’을 요청하면 근로감독관은 이를 발급한다.
참고문헌
김형배.(2010). 노동법 : 박영사.
장완규.(2009). 도산법 개론 : 한국학술정보.
노동법실무연구회.(2010). 근로기준법주해 : 박영사.
노병호한경식.(2008). 임금보호법 : 진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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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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