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공통] 5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와 TV강의 및 핵심학습자료를 참조하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하여 현재 시행되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여 답변을 핵심요지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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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공통] 5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와 TV강의 및 핵심학습자료를 참조하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하여 현재 시행되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여 답변을 핵심요지 위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1) 실질적 성립요건
2) 형식적 성립요건
2. 협의이혼의 효력
참고문헌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1) 대습상속의 의의
2) 대습상속의 성질
3) 대습상속의 요건
4) 재(再)대습상속
5) 대습상속의 효과
참고문헌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1) 임금의 개념과 최저임금제도
2)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와 최저임금
2. 주52시간제
참고문헌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노령연금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1) 노령연금의 수급자
2) 노령연금의 수급요건
2.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1) 실업급여의 수급자
2)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참고문헌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 - 고용노동부(지방노동청)
2. 고용노동부(지방노동청)의 사건처리방법
1) 체불임금 진정·고소 및 사건접수
2) 출석요구
3) 사실관계 조사 및 처리기간
4) 사건조사 결과(지급지시, 행정종결)
5) 체불임금 부지급
6) 사건송치(검찰) 및 수사종결
7)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참고문헌

본문내용

). 기초연금 사업안내.
정현명, 2014. 「기초노령연금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대학원.
석재은, 2015. “기초연금 도입과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 「보건사회연구」.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 - 고용노동부(지방노동청)
체불임금이란 말 그대로 ‘지급이 연체, 지체된 임금’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본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망퇴직 시에는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4일의 여유를 주는 까닭은 지급일이 미리 정해진 월 급여나 상여금 등과 달리 근로자의 사망이나 퇴직이라는 것이 이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근로자의 사망퇴직에 따른 각종의 금품을 마련해야 할 시간적 준비와 여유를 부여하자는 배려차원이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도 있는데 근로자는 사용자 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임금청산시기의 연장에 합의할 경우 가급적이면 구두상으로 합의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합의하여 ‘지불각서’형태로 주고받는 것이 차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용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임금체불을 자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근로기준법 제36조 또는 제43조 위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라고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채권의 소멸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절대적 소멸설)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는 견해(상대적 소멸설)가 있으나 판례는 기본적으로 절대적소멸설의 입장을 취한다.
즉,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채무는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다만 변론주의 원칙상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실제 소송에서 시효소멸의 이익을 받겠다고 주장하지 않은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을 뿐이라고 한다.
2. 고용노동부(지방노동청)의 사건처리방법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고발(통상 ‘사건’이라 칭함) 등의 방법으로 신고(근로기준법 제104조)할 수 있으며 신고된 사건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 근무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 감독관에 의해 처리된다. 그간은 진정은 사업주의 처벌보다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로, 고소·고발은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는 의미로 통용되었으나 2005년 7월 1일부터 반의사불벌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구분은 무의미해졌다.
1) 체불임금 진정·고소 및 사건접수
근로자는 임금 등이 체불될 경우 직접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할 경우는 민원상담실에서 임금 등의 체불금액, 사업주의 연락처 등 현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후 진정서 또는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임금 등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접수된 사건은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되고 근로감독관은 민원사무처리부 또는 범죄사건부 등에 등록하여 수사를 개시한다.
2) 출석요구
근로감독관은 제출된 진정서 또는 고소·고발장의 당사자,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등에 대하여 수사를 위한 출석을 우편물, 이메일, 전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요구한다. 출석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여 출석일시를 변경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수사에 응하여야 한다. 만약, 진정인 또는 고소·고발인이 출석을 2회 이상 불응할 경우에는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만 사업주 또는 참고인 등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포(참고인의 경우 참고인 중지) 등의 수단이 동원된다.
3) 사실관계 조사 및 처리기간
근로감독관은 관계증빙자료를 수집하고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특히 범죄성립 구성요건(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에 대한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한다. 사건처리 기간은 고소·고발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월간이나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필요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진정사건은 25일 이내이나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25일을 그래도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진정인의 동의를 얻어 25일을 추가로 연장하여 처리한다.
4) 사건조사 결과(지급지시, 행정종결)
진정사건의 경우 신고사건 조사가 완료되면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 등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지급지시를 하고 기한 내에 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취하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행정 종결한다.
5) 체불임금 부지급
진정사건의 경우 체불임금 등을 사업주에게 지급지시 하였으나 사업주가 기한 내에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범죄인지(형사처벌로의 전환) 한 후 고소·고발과 동일한 형태로 수사한다.
6) 사건송치(검찰) 및 수사종결
근로감독관은 수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수집한 증거자료, 참고자료 등 일체의 서류를 수사내용을 정리한 수사결과보고서, 의견서와 함께 편철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수사를 종결한다.
7)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 등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기 위한 체불금품확인원을 요청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이를 즉시 발급·교부한다.
참고문헌
최영우.(2010). 개별적 근로관계법 실무. 중앙경제.
하갑래.(2009). 근로기준법. 중앙경제.
사법연수원.(2010). 해고와 임금. 사법연수원.
신진희.(2010).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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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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