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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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최저임금 임금에 대해서


2.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에 대해서


3. 내가 생각하는 최저임금은 ?


4.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가 중위소득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금액은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1,795,310원) 비슷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20년의 최저임금 수준은 적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인 기준으로 보면 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에서 1인 가구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까 ?
위에서 기준을 2020년으로 잡았는데,,, 우리나라의 정확한 가구 수는 아직까지 2018년도까지 나와 있기에(주택총조사 통계) 우선은 그 기준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2018년도에 우리나라 총 가구 수는 19,979,188 가구이고, 이중 1인 가구 수는 29%, 2인 가구 수는 27%, 3인 가구 수는 21%, 4인 가구 수는 1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구 수 현황 (출처 : 국가통계포털)
물론 1인 가구 수가 매년 급증을 하여서 29%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을 하였지만 아직도 2인 가구와 3인, 4인 가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구원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최저임금을 2인부터 4인 가구까지 모두 커버하는 최저임금을 설계할 수 는 없겠지만 최소한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가 94%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이 구간의 소득의 합의 평균 값을 구하면 대략 월 소득액 3,342,231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 월 소득액은 위에서 살펴본 최저임금액에서 월 환산액과 비슷한 개념으로서 이 3,342,231원을 가지고 다시 역산을 하면 시간당 급여액이 15,992원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3,342,231원 / 209시간
이런 계산 방식은 조금은 억지가 있는 방법이고, 그 범위 또한 너무 넓게 잡아서 최저임금액이 너무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범위를 작게 잡아서 1인부터 3인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을 잡으면 월 환산액이 2,873,250이 나오고, 이를 가지고 다시 역산을 하면 시간당 급여액이 13,748원 정도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월 평균소득액
월 소정근로시간
시간당 급여액
전체가구 수 중 비율
1인가구부터 4인가구
3,342,231
209
15,992
94.57%
1인가구부터 3인가구
2,873,250
209
13,748
77.57%
1인가구부터 2인가구
2,374,587
209
11,362
56.53%
1인가구
1,757,194
209
8,408
29.27%
위의 표를 보면 우리나라 가구 수를 대부분 커버할 수 있는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의 범위를 산정해서 최저 임금액을 시간당 15,992원으로 하면 아마도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부분 커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 등을 모두 생각해볼 때 이 수준은 너무나도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해본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제시하고 싶은 수준은 최소한 1인 가구부터 3인 가구까지를 생각해서 시간당 최저 임금을 13,748원으로 책정하는 것을 제시하고 싶다. 즉, 월 환산액(월 평균소득액)이 2,873,250원으로 책정한다는 것은 말하며, 이는 3인 가구의 최소한 월 소득이 이 정도는 되어야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뜻한다.
단, 이렇게 시간당 최저 임금을 책정하다보면 다소 무리가 많이 따를 것으로 생각을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최저 임금에 산입하는 대상이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이를 보완하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즉, 예를 들어 상여금의 포함 비율을 최대 50%까지 하고, 각종 수당에 대한 부분도 모두 포함시키고, 식대나 교통비 등도 최대 50%까지 산입을 하는 등을 하여서 최저 임금을 책정하면 될 것으로 예상한다.
○ 내가 생각하는 최저임금이 가야할 방향은 ?
최저임금은 단어 의미 자체로 임금을 최저로 보장해준다는 의미이다.
그러기에 정말이지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 즉, 그 나라의 경제, 시장, 사회, 문화 수준에 맞는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은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을 받고도 매일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임금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이다.
또한 사용자 측면에 있어서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본다.
기업의 이윤 창출이 무조건 금전적인 재화의 창출만을 생각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상승에 맞추어서 생산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서 이윤의 창출을 이끄는 그러한 보다 획기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해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아직은 완전한 선진국이 아니고, 복지체계도 아직은 완벽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국가가 아니기에 이 최저임금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가 어느 정도 많이 개입을 하여 이를 서로 조정을 해줌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최저임금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최저임금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정말이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
실제로 임금을 많이 받고, 강력한 노조를 결성한 대기업들의 근로자들은 더욱더 임금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싸우고 그 결과 매년 임금이 향상이 된다.
실제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많은 것들을 대변해주어야 할 것이고, 이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4. 참고문헌
[1] 두산백과사전, “코뮌”에 대해서
[2]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22~23 page
[3] 경제정책의 원리, 1996 민음사, 발터 오이켄 지음/안병직, 황신준 옮김
[4]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및 최저임금법
[5]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http://www.minimumwage.go.kr)
[6]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2019-6, 최저임금위원회 연구자료
[7] 2020년 최저임금제도 소개 리플렛, 최저임금위원회 & 고용노동부 자료
[8] 2018년 국가통계포털,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통계현황
[9] 2020년 우리나라 중위 소득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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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21.03.03
  • 저작시기202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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