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판례 4)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소위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서 명백하다(78도2292).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80도1547).
판례 5)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2003도8077)
3. 증명이 필요없는 사실
증명이 필요없는 사실에는 공지의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추정된 사실(법률상 추정된 사실 + 사실상 추정된 사실), 거증금지사실(=증명이 금지된 사실 ex: 공무원 직무상 알게된 비밀) 등이 있다.
판례 4)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소위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서 명백하다(78도2292).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80도1547).
판례 5)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2003도8077)
3. 증명이 필요없는 사실
증명이 필요없는 사실에는 공지의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추정된 사실(법률상 추정된 사실 + 사실상 추정된 사실), 거증금지사실(=증명이 금지된 사실 ex: 공무원 직무상 알게된 비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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