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가 재난관리 행정의 일원화 필요성
2. 기능의 효율성 제고; 광역과 기초의 기능배분
3.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
2. 기능의 효율성 제고; 광역과 기초의 기능배분
3.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
본문내용
두 마리를 넣어 두었기 때문에 어느 한 마리가 움직여도 다른 고슴도치를 찌르는 형국이다.
이는 소방직의 인력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소방수요변동에 대응한 신축적인 인력조정을 저해한다. 인구, 재정, 산하기관 수 등의 행정여건만을 중심으로 표준정원을 책정하기 때문에 소방대상물(위험물, 대형건물, 공장 등), 자연재난이나 인위재난 등 소방수요변동을 고려하지 못한다. 즉 업무성격이 다른 일반직공무원과의 통합관리로 인해 소방수요에 따른 정원산식이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화재 11%, 구조 99%, 구급 44% 증가 등 소방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있고, 재난 유형이 다양화되고, 규모가 대형화광역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인력이 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소방직이 시도 표준정원에만 책정되어 수치상으로 과다한 것으로 평가된다. 소방수요는 시군구 등 전지역에 걸쳐있으나, 소방직은 시도별 표준정원에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견상 일반직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본청 공무원 16,351명중 소방공무원의 비율은 4,748명으로 29%이나, 서울시 전체 공무원 48,314명에 대한 비율은 9.8%에 불과하다.
셋째로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이 인력책정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77% 이상이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직인 소방직도 표준정원제를 적용하여 공무원감축방침에 따라 인력증원이 곤란한 실정이다.
(2) 개선방안
소방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분되는 것은 행정수요가 일반직과는 다르다는 것을 반증(反證)한다. 이에 소방직은 지방자치단체의 총정원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정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물론 이럴 경우 소방기관 설치승인권을 소방부서가 관장하고 있어 소방직만 표준정원에서 분리할 경우 소방인력 증원에 대한 통제가 곤란하고, 무분별한 인력팽창을 우려할 수 있다. 특히 세무, 환경, 건설 등의 일반 행정분야 중 특수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도 특수성을 이유로 정원분리를 주장하여 정원관리제도의 근간인 표준정원제도의 붕괴를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직이라는 별도 신분을 유지하고 순환보직에 있어 별도로 관리되는 소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는 논리의 비약이다. 특히 이 문제는 같은 특정직인 경찰이 국가직에서 지방직화 될 때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이는 소방직의 인력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소방수요변동에 대응한 신축적인 인력조정을 저해한다. 인구, 재정, 산하기관 수 등의 행정여건만을 중심으로 표준정원을 책정하기 때문에 소방대상물(위험물, 대형건물, 공장 등), 자연재난이나 인위재난 등 소방수요변동을 고려하지 못한다. 즉 업무성격이 다른 일반직공무원과의 통합관리로 인해 소방수요에 따른 정원산식이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화재 11%, 구조 99%, 구급 44% 증가 등 소방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있고, 재난 유형이 다양화되고, 규모가 대형화광역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인력이 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소방직이 시도 표준정원에만 책정되어 수치상으로 과다한 것으로 평가된다. 소방수요는 시군구 등 전지역에 걸쳐있으나, 소방직은 시도별 표준정원에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견상 일반직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본청 공무원 16,351명중 소방공무원의 비율은 4,748명으로 29%이나, 서울시 전체 공무원 48,314명에 대한 비율은 9.8%에 불과하다.
셋째로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이 인력책정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77% 이상이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직인 소방직도 표준정원제를 적용하여 공무원감축방침에 따라 인력증원이 곤란한 실정이다.
(2) 개선방안
소방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분되는 것은 행정수요가 일반직과는 다르다는 것을 반증(反證)한다. 이에 소방직은 지방자치단체의 총정원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정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물론 이럴 경우 소방기관 설치승인권을 소방부서가 관장하고 있어 소방직만 표준정원에서 분리할 경우 소방인력 증원에 대한 통제가 곤란하고, 무분별한 인력팽창을 우려할 수 있다. 특히 세무, 환경, 건설 등의 일반 행정분야 중 특수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도 특수성을 이유로 정원분리를 주장하여 정원관리제도의 근간인 표준정원제도의 붕괴를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직이라는 별도 신분을 유지하고 순환보직에 있어 별도로 관리되는 소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는 논리의 비약이다. 특히 이 문제는 같은 특정직인 경찰이 국가직에서 지방직화 될 때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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