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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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본문내용

신청을 받아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촉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중에서 해당 사건의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할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권리구제 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우선 성추행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이고, 성희롱은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일, 또는 그 말이나 행동’이라고 한다.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646) 혹은 일반여성의 합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적 함의가 있는 불쾌감을 주는 언동(국가인권위원회)을 말한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직장에서 성희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 지방노동관서 등에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또한 그 정도를 넘어 성범죄에 해당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
첫째, 고충신고는 직장에서 성희롱으로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에게 성희롱 피해에 관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근로자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과 상담하여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주요 상담소나 여성 근로자 단체 등을 이용해 상담받을 수 있다.
둘째,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신고로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거나, 사업주가 가해자에게 적절히 조치를 하지 않거나,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성희롱 피해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으로 성희롱 피해자나 이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넷째,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방법은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는 사업주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또 1366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안내를 통해 전국에 설치된 여성폭력과 관련된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성폭력피해상담소를 통한, 법률, 주거 지원 , 의료지원(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다.
참고문헌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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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21.09.16
  • 저작시기2021.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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