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AI의 사실적 개요
2. AI의 법인격(전자적 인간) 부여 문제
3. 자연인과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4. AI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인정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향
2. AI의 법인격(전자적 인간) 부여 문제
3. 자연인과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4. AI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인정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향
본문내용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반대하는 자들은 무작정 개방과 공유를 요구하면 오히려 기술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더 많은 이들이 인터넷의 발전과정에서처럼 모든 것을 공개하고 논쟁적인 사안마다 끊임없는 토론과 수정을 거침으로써 편향된 고착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해 오늘날의 네트워크 세상을 세울 수 있었던 튼튼한 기반을 만들었다고 재반박한다.
그 다음, AI가 야기한 손해(사고) 발생시 그 책임의 후견인 격 귀속주체인 개발자와 생산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에 법적 정비도 필요하다.
개발과정에 참여한 다수의 공정파트 개발자들에게 개별적 책임소재를 묻기가 현실적으로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해상에서의 공동해손 공동해손이란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해난을 만났을 때 그 선박 및 적하품의 공동안전을 위해 고의로 적하품을 해상에 투하해 발생한 희생손해 및 특별비용을 말하며, 이때 구조받은 선박, 적하품은 손해를 입은 선주와 화주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된다.
개념을 원용하여 안전성이 결여된 설계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설계과정에 참여했던 모든 파트가 사고확률 가중치를 적용한 공동책임을 지게 하는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산자(제조자)에게는 기존의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Product Liability, PL법)은 제조되어 시장에 유통된 상품(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그 상품 사용자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자 등 제조물의 생산, 판매과정에 관여한 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무과실) 제조자 등이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리를 말한다
에 기반하여 AI의 특성을 반영할 ‘별개의 책임요건’을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제품생산과 가공과정에서 주어진 설계도에 따라 하자없이 생산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잠재적 사고’ 발생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예측하기 어려운 발생에 대한 제어수단 강구책이 없고, 신중하지 못한 유통이 이루어졌다면 소위 ‘무과실책임’ 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 또는 결과 책임이란 손해를 발생시킨 특정인에게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법리를 뜻한다. 무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발생과 피고가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과실 부주의 여부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 (제조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 사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더 많은 이들이 인터넷의 발전과정에서처럼 모든 것을 공개하고 논쟁적인 사안마다 끊임없는 토론과 수정을 거침으로써 편향된 고착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해 오늘날의 네트워크 세상을 세울 수 있었던 튼튼한 기반을 만들었다고 재반박한다.
그 다음, AI가 야기한 손해(사고) 발생시 그 책임의 후견인 격 귀속주체인 개발자와 생산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에 법적 정비도 필요하다.
개발과정에 참여한 다수의 공정파트 개발자들에게 개별적 책임소재를 묻기가 현실적으로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해상에서의 공동해손 공동해손이란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해난을 만났을 때 그 선박 및 적하품의 공동안전을 위해 고의로 적하품을 해상에 투하해 발생한 희생손해 및 특별비용을 말하며, 이때 구조받은 선박, 적하품은 손해를 입은 선주와 화주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된다.
개념을 원용하여 안전성이 결여된 설계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설계과정에 참여했던 모든 파트가 사고확률 가중치를 적용한 공동책임을 지게 하는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산자(제조자)에게는 기존의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Product Liability, PL법)은 제조되어 시장에 유통된 상품(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그 상품 사용자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자 등 제조물의 생산, 판매과정에 관여한 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무과실) 제조자 등이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리를 말한다
에 기반하여 AI의 특성을 반영할 ‘별개의 책임요건’을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제품생산과 가공과정에서 주어진 설계도에 따라 하자없이 생산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잠재적 사고’ 발생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예측하기 어려운 발생에 대한 제어수단 강구책이 없고, 신중하지 못한 유통이 이루어졌다면 소위 ‘무과실책임’ 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 또는 결과 책임이란 손해를 발생시킨 특정인에게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법리를 뜻한다. 무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발생과 피고가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과실 부주의 여부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 (제조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 사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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