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 전 보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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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해당사건의 사실적 개요

<사건의 구성>

2. 논의되는 법적 쟁점

2.1. 청약을 거절할 사유

2.2 피해자 과실의 배상책임 상계

3. 관련법률 분석

3.1. 청약거절의 사유 쟁점: 상법 638조의 2-3항, 민사소송법 288조

<상법 제638조의2 (보험계약의 성립) 3항>

3.2. 사고발생 사실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계약의 무효성: 상법 638조 2-3항, 644조, 651조

<상법 제 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3.3. 재해근로자 과실의 책임비율 산정 문제: 민법 763조, 396조, 근로기준법 78조

<해당쟁점 판결을 위한 해석>


4. 도출된 결론

<결론적 주문 판결 요지>

본문내용

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바, 여기에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란 보험계약의 청약이 이루어진 바로 그 종류의 보험에 관하여 해당 보험회사가 마련하고 있는 객관적인 보험인수기준에 의하면 인수할 수 없는 위험상태 또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통상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적격 피보험체가 아닌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2] 이른바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어서 보험자의 보험계약상의 책임이 인정되면, 그 사고발생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될 수 없고,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상법 제644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
(인용源: [대법원, 2008다40847, 2008. 11. 27.] 판례)
<최종 선고 내용>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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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21.11.12
  • 저작시기2021.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8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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