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甲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판단
Ⅲ. 乙의 상호권 보호 수단
Ⅳ. 사안의 해결
Ⅱ. 甲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판단
Ⅲ. 乙의 상호권 보호 수단
Ⅳ.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등기법설에 의하면 乙은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甲보다 먼저 상호등기를 한 자로서 상법 제 22조에 의한 사전등기배척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 내용으로 실체적인 권리인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는 없고,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제 23조에 의해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Ⅳ. 사안의 해결
甲이 乙에게 영업설비 일체 등을 처분한 행위는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바 이는 상법 제 41조 이하의 적용을 받는 영업양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영업양도인 甲이 갈빗집 영업을 한 것은 상법 제 41조의 경업 피지의무에 위한한 것으로 乙은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 기타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乙은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甲보다 먼저 상호등기를 한 자로서 상법 제 23조에 의해 甲은 ‘원조장수가든’이라는 상호 사용 폐지 및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甲의 부정목적은 추정된다.
나아가 상법 제 22조의 법적 성질에 관한 다수설과 判例인 실체법설에 의하면 등기상호권자인 乙은 상법 제 22조를 직접 근거로 하여 甲에 대해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Ⅳ. 사안의 해결
甲이 乙에게 영업설비 일체 등을 처분한 행위는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바 이는 상법 제 41조 이하의 적용을 받는 영업양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영업양도인 甲이 갈빗집 영업을 한 것은 상법 제 41조의 경업 피지의무에 위한한 것으로 乙은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 기타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乙은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甲보다 먼저 상호등기를 한 자로서 상법 제 23조에 의해 甲은 ‘원조장수가든’이라는 상호 사용 폐지 및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甲의 부정목적은 추정된다.
나아가 상법 제 22조의 법적 성질에 관한 다수설과 判例인 실체법설에 의하면 등기상호권자인 乙은 상법 제 22조를 직접 근거로 하여 甲에 대해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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