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1학기 출석과제물 - 일반행정법,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 흥부와 형수간 법률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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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1학기 출석과제물 - 일반행정법,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 흥부와 형수간 법률적 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인적 공권의 의의
2. 반사적 이익과 구별
3.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
4.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건
(1) 강행규범의 존재
(2) 사익보호성
(3) 소구가능성의 존재(의사관철력)
5.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사인의 권리확장)
(1) 경찰허가에 의해 받는 이익
(2) 공물의 일반사용에 의하여 받는 이익
(3) 제3자에 대한 원고적격의 확대
1) 주민소송(이웃소송)
2) 경업자 소송(경쟁자 소송)
3) 경원자 소송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격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Ⅲ. 결론
행정법은 권리구제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법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므로,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행정영역에서 원고적격의 인정범위를 확대가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Ⅳ. 참고문헌
임재홍, 일반행정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정형근, 행정법, 피앤씨미디어, 2022
표명환, \"기본권의 효력과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土地公法硏究, 2005
참고판례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대법원 1975.5.13. 선고 73누96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두18168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문제2 : 흥부와 형수간 법률적 쟁점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폭행
2. 특수폭행 : 주걱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피해자의 승낙 : 흥부가 반대쪽도 때려달라고 부탁(동의)하여 때린 경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흥부와 놀부전’은 어렸을 적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던 전래동화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전래동화 속 이야기에도 많은 법률관계과 법률적 쟁점들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① 놀부가 흥부를 내쫓고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챈 사안에서 민법상 유산상속에 대한 유류분을 검토해 볼 수 있고, ② 놀부가 제비 다리를 고의로 부러뜨린 사안에서 동물보호법을 검토해볼 수 있고, ③ 흥부가 10명의 자식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사안에서 아동학대의 방임을 검토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흥부가 형의 집에 쌀을 얻으러 갔다가 형수에게 주걱으로 뺨을 맞은 사안에서도 여러 가지 법적검토를 해 볼 수 있는데, 흥부와 형수간 법률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시다.
Ⅱ. 본론
1. 폭행
먼저 형법상 폭행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흥부의 뺨은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고,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를 의미하는데, 뺨을 주걱으로 때린 것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흥부의 뺨을 때린 것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법질서 전체의 부정적 가치판단인 “위법성”도 인정되고, 비난가능성도 있어 “책임”도 인정됩니다.
또한, 위법성조각사유(예 : 정당방위 등)나 책임조각사유(예 : 형사미성년자)도 없으므로, 형수가 흥부를 때린 사안에서 폭행죄는 성립한다고 보여집니다.
단, 형법 제260조 제2항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흥부가 형수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특수폭행 : 주걱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형수가 흥부를 때릴 때 사용한 ‘주걱’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위험한 물건’에 대해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이나 용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위험성을 느끼는 물건인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흥부가 형수가 사용한 ‘주걱’에 대해 위험성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고, 사안에서 형수의 ‘주걱’은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조충환,양건, SPA형법총론, 박문각, 2019, 288쪽
따라서,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피해자의 승낙 : 흥부가 반대쪽도 때려달라고 부탁(동의)하여 형수가 때린 경우
흥부가 뺨에 묻은 밥풀을 떼어먹으며, 다른쪽 뺨도 때려달라고 하자, 형수가 때린 경우에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때 승낙은, 국가적, 사회적 법익(예 : 무고죄)은 승낙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승낙의 대상은 개인적 법익에 한합니다.
또한, 승낙의 시기는 행위 후가 아니라, 행위 전이나 행위 시에 있어야 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승낙 또는 동의가 있으면, 비록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흥부의 동의하에 형수가 흥부의 반대쪽 뺨을 때린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Ⅲ. 결론
흥부의 뺨을 형수가 주걱으로 때렸을 경우에 법률적 쟁점으로, 폭행과 특수폭행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해당 사안에서 형수가 사용한 ‘주걱’은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려워 특수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는 볼 수 있기 때문에 폭행죄는 성립합니다.
단,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흥부가 형수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뺨을 맞은 흥부가 뺨에 묻어 있던 밥풀을 떼어먹으며 반대쪽 뺨도 때려달라고 하여 형수가 때린 행위는 피해자 승낙에 의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흥부와 놀부전’이라는 전래동화를 통해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실생활에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과제를 통하여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Ⅳ. 참고문헌
조충환,양건, SPA형법총론,박문각, 2019
참고판례 :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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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9.16
  • 저작시기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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