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제1편 가정생활과 법 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 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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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제1편 가정생활과 법 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 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5.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 때문이다.
(2) 노동위원회
① 임금체불: 노동위원회는 해고 등의 사건 등을 해결하는 기관이므로 신고할 수 없다. 임금체불과 같은 노동관계법 위한 행위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고 노동청에서는 근로감독관을 지정해서 진정, 고소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온라인이나 직접 진정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를 당하고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부당해고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원직복직 혹은 금전보상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기각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직장 내 성희롱: 2022년 5월 19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전에는 사업주에게 벌칙만을 부과하였지만 이제는 피해근로자가 차별 처우 중지,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으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하여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직장내 성차별, 성휘롱,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홍예지, 파이낸셜뉴스, 2022.05.18
시정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의 심문회의를 열고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3) 국가인권위원회
① 임금체불: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 종교, 나이, 등 18가지의 차별규제 기준을 대상으로 차별 사유를 나열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규제는 당사자의 진정에 의해 그 절차가 시작되고 구제조치 등은 권고사항 정도이며 위반 시 벌칙이 따로 나와 있지 않아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더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② 부당해고: 예를 들어 장애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받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인권위는 부당해고를 한 사업장에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만약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인권위는 법무부에 장애인차별법 위반을 근거로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당사자가 진정신청을 하면 피진정인에게 구제조치나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혹은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여기서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이행하지 않을 때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수용하지 않은 사유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진정사건은 담당 조사관이 배정이 되어 조사를 진행한다. 후에 위원회의결을 통해 권고나 기각 등의 결정을 내리고 진정인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직장 내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침해를 기본으로 다루는 기관이기에 직접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제에 근거해서 사건 처리를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진정하여 권고 결정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판단이기에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 매뉴얼, 서울노동권익센터, 2022
업무나 고용 공공기관 종사자 등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직장이 아니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과 상관없는 개인 간의 성희롱은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참고문헌
이혼 100문 100답, 편집부, 온이퍼브, 2017
상속의 비밀, 김강년, 한즈미디어(주), 2009
3. 2022년 개정 노동법률, 박운병, 노동과 희망, 2022.02.07.
4.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150, 김동재, 금웅수, Sidae Window, 2015
5.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진정제도안내
6.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 매뉴얼, 서울노동권익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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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23.03.02
  • 저작시기2023.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99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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