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1) 성립요건
(2) 효력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산부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1) 최저임금액
(2) 임산부의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4.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권리구제기관 및 법률구조기관
(1)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2) 직장 내 성희롱
5. 참고문헌
(1) 성립요건
(2) 효력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산부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1) 최저임금액
(2) 임산부의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4.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권리구제기관 및 법률구조기관
(1)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2) 직장 내 성희롱
5.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심문에서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심문을 통해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경우,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이 이루어지며, 이는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구제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아니한 경우, 구제명령은 확정되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처럼 부당해고 피해자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2)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를 구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구이며, 인권침해행위와 평등권침해 차별행위, 성희롱 행위 등을 권리구제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희롱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에 권리구제의 진정을 할 수 있다. 단,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성희롱 피해구제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로 한정되며, 이외의 경우 사법적 기관을 통해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 이후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거나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진정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고,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함으로써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5. 참고문헌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2)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를 구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구이며, 인권침해행위와 평등권침해 차별행위, 성희롱 행위 등을 권리구제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희롱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에 권리구제의 진정을 할 수 있다. 단,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성희롱 피해구제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로 한정되며, 이외의 경우 사법적 기관을 통해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 이후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거나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진정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고,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함으로써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5. 참고문헌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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