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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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1) 성립요건
(2) 효력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의 개념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1) 최저임금액
(2) 법정근로시간
(3) 연장근로
4.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권리구제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는 부당해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만약 월평균임금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대리를 통해 권리구제업무가 이루어지게 된다.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는 즉시 조사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사에 착수함으로써 부당해고가 있었는지를 검토한다. 관계 당사자나 증인 등을 출석하도록 함으로써 필요한 사항들을 질문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만약 심문이 종결되었고 부당해고구제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 구제명령이 이루어지며, 구제명령은 원직복귀 또는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경우 얻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내용으로 한다.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이행기간은 구제명령으로부터 30일 이내가 된다. 구제명령이 이루어졌음에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사용자가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3) 국가인권위원회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진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단, 여기서 성희롱 행위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면 조사가 이루어지며, 진정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만약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권고와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책임이 있는 사람의 징계를 권고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이를 고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참고문헌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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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3.03.13
  • 저작시기2022.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0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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