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과 하청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산업재해- 현대중공업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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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원청과 하청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산업재해- 현대중공업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문헌고찰
1. 조선업 다단계 도급구조 및 고용구조 현황과 원인
2. 복잡한 구조와 산업재해와의 관계
3. 현 정부의 중대 산재예방대책

Ⅲ. 결론 및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업을 해온 사업장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역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최명선 실장은 도급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하지만,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산재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철도 선로보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등의 업무도 도급금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그런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하였다. 김광국, 「산안법 전부개정안 두고 노사 입장차 ‘뚜렷’…쟁점과 전망은?」, 『전기신문』, 2018.04.05.
이렇게 다양한 대응책들이 모색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조선업계 역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공청회를 통해‘원·하청’ 고용관계의 개선과 원청의 하청노동자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동해, 「조선업 중대재해 조사위 \"다단계 재도급 원칙적 중단해야\"」, 『뉴스1』, 2018.04.24.
더 구체적으로,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 3차 재하도급 증가가 생산과 안전의 불일치 현상을 증가시키며, 그 결과 안전에 대해 원·하청 간 타협과 묵인이 빈발하면서 조선업종 산업재해가 지속되는 원인으로 분석하며, “조선업종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를 위해서는 다단계 재하도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강태선 아주대학교 교수는 \"조선산업에서 외주화가 본연의 전문성·효율성 활용의 목적보다 비용절감 목적으로만 활용되면서 산업재해의 취약성도 증대되고 있다\"며 \"외주화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청의 사업장 전반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친화적 도급계약 체결, 노사참여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은평, 「조선업 중대재해 조사위 “다단계 하도급 제한해야”」, 『이투데이』, 2018.04.26.
Ⅲ. 결론 및 제언
본고에서는, 조선업 그중에서도‘현대중공업’의 원청과 하청 사이의 구조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서 산업재해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원청은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를 늘리고 있으며, 산업재해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험한 업무를 하청노동자에게 맡기고 있다. 노동자들은 원청업체로의 진출이 어려워서 하청업체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 불안정의 문제로 산업재해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즉, 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안전에 취약하며 이것이 산업재해로까지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면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양쪽의 입장을 파악해서 어떤 부분의 보장이 필요한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대책들에 대한 원청과 하청, 즉 노사의 논쟁이 뜨겁다. 과거에서부터 논의되어 온 주제이지만,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사실, 경영의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하도급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이유는 원청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된다. 하청업체에서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기업들은 현실을 외면해왔다.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원청의 책임을 강화할 때, 그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경영계에서 정책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기업에 산재의 책임을 모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 그 불만이다. 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등의 내용을 넣는 등 정부의 책임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지도·감독도 열심히 이루어져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산업재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형태로 원청업체에 대한 책임 강화가 이루어진다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득한 기업들에도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와 같은 ‘정적 강화’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제도가 이루어질 때, 원청은 하청업체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려 할 것이다.
정부 주도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산업재해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지만, 원청과 하청업체가 서로 협력적 관계를 맺으려 노력한다면 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원·하청 관계의 협력적 노사관계 실천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가, 비정규직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때, 서로가 원하는 방향성을 찾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산업재해율 역시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전과 안전에 대한 비용을 당연시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기업은 기업의 경쟁력과 가치가 안전 위에서 가능한 것임을 알아야 하며, 노동자들도 안전의식을 갖고 작업수칙을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안전에 대해 소통이 꼭 이루어져야 하며, 안전 우선 기조 아래 정부가 정책으로 이를 감시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이런 정책과 법안들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때, 비로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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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희, 「쟁점과 대안 4 : 산업재해의 사각지대 “사내하청”」, 『노동사회』, 제170권 제0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3.
기업인권네트워크·노동건강연대·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 「현대중공업 산재발생에 관한 의견서」, 2015.04.13.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원인조사 통계보고서(2014)」,2015.12.
이상수, 「공급망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법과 사회』 제52권 제0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16.
이승윤, 김은지, 박고은, 「한국 사회안전망 밖의 하청노동자 : 울산지역 조선업 하청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44권 제2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017.
전효주, 「산업재해 은폐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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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11.11
  • 저작시기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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