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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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보호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준
2.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법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Ⅲ. 해외사례
1. 프랑스
2. 독일

Ⅳ. 결론
1. 당연적용과 ‘ 적용제외 신청’규정 삭제
2. 법적용 대상자 개념 및 업종단위 적용: ‘취업자’개념 (Beschaeftigte)도입
3. 보험료부담의 사업주책임과 국가지원강화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독자적인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마련여부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할 수 있음), 보험료는 6개 직종별 각각의 월기준보수(고용노동부장관 고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 일수, 해당 사업장의 개별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사실상 기존 근대 시민법의 3대원리인 사유재산, 계약자유 즉 사적자치 그리고 과실책임 원칙을 수정하여, ‘재해보상’의 경우 사업주가 무과실인 경우에도 피재근로자와 부양가족 등 보상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능력의 상실과 이에 따른 소득의 상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적 성격, 이에 대한 사업주의 집단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고있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보험료 사업주부담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각 당사자의 비용분담을 규정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복수의 사업주가 존재하는 경우 수입의 50% 이상을 의존하는 사업주가 보험료 부담을 지게하고, 2-3인의 사업주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분담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실제 보험료부담의 문제는 상당부분 이미 민간상해보험을 통해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사업주가 많아 추가적인 1/2 비용부담은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당사자들에게 비용부담은 산재보험 가입 적용제외의 주요 사유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데, 상당수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소득이 취약하여 1/2 종사자부담액이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 규정상 소득이 낮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독자적인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마련여 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직업군별로 업무상 재해와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마련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이다. 이것은 일반근로자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과비교하여 이들의 경우 노무제공의 특성이 상이하다는 전제에서 제기되는 문제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그들의 업무는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서 정의하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근로계약을 기초로 형성되는 근로자가 본래 담당 하여야 할 담당업무와 달리 당사자 자신의 판단에 의해 주관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우리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업무상 사고의 경우 사고 유형에 따라 규정되어 있고, 업무상 질병의 경우 대표적인 유해인자의 노출과 그에 관련된 질병을 중심으로 열거방식으로 되어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노재보험의 특별가입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업종별로 재해의인정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례에 속한다. “이들의 경우 작업장에 대한 규정이모호할 수 있고 가족종사자의 경우 생활영역과 작업영역의 구분이 모호하기도 하며개인화물운송업자는 통근행위 자체를 업무로 간주할 수 있는 등 각각의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은 특별가입자의 경우 노재보험 가입을 신청할 때 업무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업종별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을 보강하고 있다. 즉, 이 항목에서는 ‘업무 또는 작업내용’을 직접 기입하도록 할 뿐만아니라 ‘특정업무와의 관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사회법 제7권 제8조 업무상 재해(산업재해) 규정과 산업재해는 제2조, 제3조 또는 제6조에 따라 보험상 보호의 근거가 되는 활동(피보험활동)의 결과로 인한 피보험자의 사고를 뜻한다. 사고는 외부로부터 건강 손상 또는 사망을 야기시키는 피보험자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적으로 한정된 사건으로 정의하고 사회법 제7권 제9조 제1항에 기초한 시행령에서는 업무상 질병(직업병)을 정의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직업병은 독일연방정부가 독일연방 상원의 동의를 얻어 법령에 직업병으로 명시한 질병과 제2조, 제3조 또는 제6조에 따라 보험상 보호의 근거가 되는 활동(피보험업무활동)의 결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건강상의 상해를 야기시키는 질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정의 규정은 결국 특수형태근종사자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때문에 이들 외국사례에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적용되는 별도의 특별한 업무상재해인정 요건을 마련한 경우는 거의 없다.
결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의 특성상 주관적 요소가 많다 하더라도 사실상 현행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인정기준의 원칙 등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업종별로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업무상 재해 및 질병의 인정기준에 따라 산업재해여부를 판단하고, 사안별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이나 법원의 판례 등을 통해 축적된 사례를 통해 단계적으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등으로 입법화여부를 판단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연합뉴스, 대법 \"탁송기사는 근로자 아니다…산재보상 불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04/0200000000AKR20160504211100004.HTML?input=1195m
[네이버 지식백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特殊形態勤勞從事者]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주)중앙경제)
고용노동부 정책홈페이지 http://www.moel.go.kr/index.jsp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삼일: 재경실무 노무/4대보험 http://www.samili.com/smb/safety/safety_2_7.asp
김상호, 2013,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방식과 시사점: 자원봉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심으로
김영문, 201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집단적 이익대변 구조
노사정위원회(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위원회), 2004.3, 특수형태근로조사자 관련 외국의 법제도, 대책방안 및 논의현황
박은정, 2016,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의 비판적 이해
이호근, 2015, 산업재해보상보엄법상 적용대상 범위 관련 개선방안-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장우찬, 2014,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특례 조항의 비판적 검토-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의 타당성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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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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