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제4장 -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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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총설
1. 서설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3. 소유권의 취득
* << 취득시효 >>
* << 첨부 >>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2절 공동소유
* << 공유물 분할 >>
* << 총유 >>
* << 공유. 총유. 합유의 비교설명 >>

제3절 건물의 구분소유

제4절 명의신탁

제5절 객관식 문제

본문내용

墳墓基地權 4. 入漁權 5. 公有河川用水權
* 公有河川用水權은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 사이에 물의 利用關係를 조절하기 위한 일종의 物權이며, 民法이 제231조에 相隣關係로서 明文化하였다.
32. 다음은 民法의 共同所有에 관한 설명이다. 그 중 틀린 것은?
1. 合有物의 保存行爲는 合有者 各自가 할 수 있다.
2. 合有者는 그 組合體가 解散한 경우에도 合有物의 分割을 청구할 수 없다.
3. 總有物의 管理 및 處分은 社員總會의 決議에 의한다.
4. 共有者는 그 持分을 處分할 수 있다.
5. 共同所有에 관한 물권편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所有權 이외의
財産權에도 準用된다.
33. 다음에서 민법규정에도 불구하고 慣習에 의할 수 있는 것은?
1. 堰의 設置 2. 餘水疏通權 3. 특수담의 設置 4. 水流變更權 5. 水道 등 施設權
34. 合有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合有持分의 處分은 單獨으로 할 수 있다.
2. 合有物의 分割請求는 全員의 同意를 요한다.
3. 保存行爲는 各自가 單獨으로 할 수 있다.
4. 合有物의 處分하는 데는 全員의 同意가 있어야 한다.
5. 合有는 반드시 組合을 전제로 한다.
* 답 : 1 1 5 4 5 2 4 1
35. A의 土地賃借人 갑이 무단으로 을에게 轉貸하여 을이 農作物을 재배하였을 경우 그 歸屬에 관하여 옳은 것은?
1. 成熟한 農作物은 을에게 귀속한다.
2. 성숙한 농작물과 미성숙한 농작물은 모두 갑에게 귀속한다.
3. 미성숙한 농작물은 갑에게 귀속하고 성숙한 농작물은 을에게 귀속한다.
4. 미성숙한 농작물은 갑에게 귀속한다. 5. 성숙한 농작물은 A에게 귀속한다.
* 不動産附合의 특수문제로서 農作物 附合의 문제이다. 설문에서의 논점은 無斷轉借人 을의 농작물 재배가 權源에 의한 것이냐, 不法裁培이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權源에 의한 경우라면 종자 단계를 지나 독립성을 식별할 수 있는 미성숙농작물이거나 성숙농작물은 재배자인 을에게 귀속한다(제256조). 그러나 權源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學說은 附合을 인정하여 土地所有者에게 歸屬한다고 하고 判例는 權源有無를 묻지 않고 재배자에게 귀속한다고 하여 附合을 認定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갑의 無斷轉貸는 A와의 관계에서 을은 不法한 재배가 된다. 따라서 학설에 의하면 성숙, 미성숙을 가리지 않고 을에게 귀속한다. 또한 판례나 농촌의 현실관행에 따라 한다고 본다.
36. 相隣關係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隣接地의 樹木의 뿌리가 境界를 넘은 때에는 任意로 除去할 수 있다.
2. 傳貰權者는 隣地使用請求權이 있다.
3. 相隣關係는 法律上 當然히 생기는 것이다. 4. 用水權에 관하여는 慣習이 우선한다.
5. 相隣權은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 相隣關係는 法律에 의하여 정하여진 所有權 內容의 當然한 擴張. 制限이다. 相隣權은 그 기초가 되는 權利關係가 存續하는 동안은 獨立하여 消滅時效에 걸리지 않는다.
37. 갑이 을의 토지에서 埋藏物을 發見하였을 때 所有權의 歸屬은?
1. 갑 취득 2. 을 취득 3. 갑과 을이 절반하여 취득 4. 국가가 취득 5. 법원에서 결정
38. 다음 名義信託理論 중 틀린 것은?
1. 信託者가 數人이어서 信託財産이 合有인 경우라도 數人의 受託者간의 關係는 共有關係
이다.
2. 信託者가 사망한 경우 名義信託關係는 當然히 消滅한다.
3. 債權 기타 無體財産權은 名義信託 對象이 될 수 없다.
4. 하나의 不動産을 數人이 特定하여 買受한 경우, 登記만을 共有持分의 登記로 할 수
있다.
5. 判例는 所有者가 登記簿上 名義人으로 登載되어 있지 않더라도 名義信託을 할 수 있다
고 한다.
* 名義信託이란 對內的 關係에서는 信託者가 所有權을 保有하여 이를 管理. 收益하면서 公簿上의 所有名義만을 受託者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하는 바, 信託契約의 解止 또는 일반적인 法律關係의 消滅原因에 의하여 解消된다. 名義信託關係는 當事者間의 信賴關係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보다는 財産에 관한 法律行爲의 성질을 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 할 것이므로 當事者 一方이 사망한다 하여 當然히 信託關係가 解止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39. 共有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共有關係는 當事者의 意思에 의하여서만 성립한다.
2. 共有持分의 比率은 법률의 규정 또는 共有者間의 約定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3. 共有物의 處分은 共有者 全員의 同意가 있어야 한다.
4. 共有物의 保存行爲는 각 共有者가 單獨으로 할 수 있다.
5. 共有持分의 處分은 特約이 없는 한 各 共有者가 自由로 할 수 있다.
* 답 : 1 5 3 2 1
* 共有關係는 當事者의 意思에 의하여 成立하는 수도 있고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成立하기도 한다. 建物의 區分所有에 있어서의 共用部分, 境界에 설치된 境界標, 담, 溝渠, 共同相續財産(제1006조) 등이 그것이다.
40. 合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合有者는 合有物의 分割을 請求할 수 있다.
2. 合有關係의 終了는 合有者의 過半數로 한다.
3. 合有에 관한 民法의 規定은 强行規定이다.
4. 合有財産은 合有者 1인명의로 所有權保存登記를 할 수 있다.
5. 合有持分은 獨立한 權利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 合有持分은 共有에서와 같이 인정된다. 그러나 合有者의 持分은 共同目的을 위하여 구속되어 있으며 자유로이 처분하지 못하는 점에서 共有持分과 달라 獨立한 權利로서의 性質을 갖지 못한다. 合有關係의 終了는 組合體의 解散 또는 合有物의 讓渡로 인하여 終了한다.
41. 갑 宗中은 그 소유토지를 종중원의 한 사람인 을과의 협의하에 편의상 을의 名義로 登記하였다. 判例에 의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第三者가 그 토지를 不法占有하는 경우 갑은 所有者로서 그 妨害排除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2. 갑과 을과의 所有權移轉行爲는 虛僞表示로서 無效이다.
3. 갑이 登記를 回復하기 까지는 을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所有權을 주장할 수 있다.
4. 을이 第三者에게 그 토지를 처분한 경우 第三者가 惡意이면 그는 所有權을 취득하지
못한다.
5. 갑의 을에 대한 所有權에 의거한 登記請求權은 時效로 소멸할 수 있다.
* 답 :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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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3.19
  • 저작시기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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