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이익 배분의 대립 관계
2. 불평등 계약 관계
3. 생산과정의 예속관계
4. 자발적 협동 관계
5. 예속관계와 노동법
2. 불평등 계약 관계
3. 생산과정의 예속관계
4. 자발적 협동 관계
5. 예속관계와 노동법
본문내용
근로조건의 결정과 실시는 오로지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고 노동자는 그러한 사용자의 지위에 종속되어 있다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 이 주장이 옳다면 기업은 소비자에게 종속되어 있다. 기업이 무엇을 만들것인지, 알마나 만들 것인지를 소비자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실제 종속적 노동에 관한 법률이 노동법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독일과 프랑스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향이며,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이에 따르는 학자가 많다고 한다.
.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1994. 13-15쪽.
따라서 이러한 종속적 지위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노동법의 주요한 과제이며, 민법적 근로 계약에 의하여 노사 관계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사관계는 종래의 민법상의 계약 관계와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김치선, 노동법 강의, 박영사, 1995, 70쪽.
종속 노동은 크게 경제적 종속과 법률적 종속으로 나누고 있다. 경제적 종속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극히 불평등한 처지에 놓여 있으며, 또 그들은 부득히 노동력을 파는 것외에는 따로 생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부득히 부당한 계약조건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법률적 종속이란 법적 소유권은 노동력을 흡수하는 기능과 이를 관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노동력의 관리권과 처분권을 갖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종속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이 이를 매매, 증여, 임대차 등의 목적물로 할 수 있는 일반 상품과는 달리 인격적 급부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근로자와 고용주가 평등하지 않으며 시장에서의 노동력의 매매가 그와 같이 자유로운 것도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노사간 계약 자유에 맡겨 놓으면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적 경제적 종속노동을 종속노동의 본질로 보는 학설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 김치선, 노동법 총설,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33쪽. 그런데 일본의 경우 노동법의 기본 원리를 종속 노동에서 찾지 않고 헌법상의 생존권에서 찾을려는 입장에 있고, 우리 나라도 이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가끔 본다고 한다. 위의 쪽, 34쪽.
그래서 노사 관계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간의 자유로운 계약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강제가 근로자에게 이익인지는 의심스럽다. 또한 법적 강제가 없어도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고용 제도는 끊임없이 발전하여 왔다. 사실 고용 계약은 인격적 존재인 인간의 노동력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점이 있다. 그리고 노동력이란 구체적인 에너지의 지출로서 무형의 상품에 관한 거래처럼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힘들다. 그 결과 비록 일정 시간 고용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노동자의 에너지의 지출 형태는 달라진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부터 고용관계를 규율하는 제도가 끊임없이 발전하여왔다. 그것은 보다 적은 비용으로 사회적 분업을 가능하도록 발전하여 왔다.
. 이 주장이 옳다면 기업은 소비자에게 종속되어 있다. 기업이 무엇을 만들것인지, 알마나 만들 것인지를 소비자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실제 종속적 노동에 관한 법률이 노동법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독일과 프랑스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향이며,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이에 따르는 학자가 많다고 한다.
.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1994. 13-15쪽.
따라서 이러한 종속적 지위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노동법의 주요한 과제이며, 민법적 근로 계약에 의하여 노사 관계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사관계는 종래의 민법상의 계약 관계와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김치선, 노동법 강의, 박영사, 1995, 70쪽.
종속 노동은 크게 경제적 종속과 법률적 종속으로 나누고 있다. 경제적 종속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극히 불평등한 처지에 놓여 있으며, 또 그들은 부득히 노동력을 파는 것외에는 따로 생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부득히 부당한 계약조건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법률적 종속이란 법적 소유권은 노동력을 흡수하는 기능과 이를 관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노동력의 관리권과 처분권을 갖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종속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이 이를 매매, 증여, 임대차 등의 목적물로 할 수 있는 일반 상품과는 달리 인격적 급부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근로자와 고용주가 평등하지 않으며 시장에서의 노동력의 매매가 그와 같이 자유로운 것도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노사간 계약 자유에 맡겨 놓으면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적 경제적 종속노동을 종속노동의 본질로 보는 학설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 김치선, 노동법 총설,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33쪽. 그런데 일본의 경우 노동법의 기본 원리를 종속 노동에서 찾지 않고 헌법상의 생존권에서 찾을려는 입장에 있고, 우리 나라도 이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가끔 본다고 한다. 위의 쪽, 34쪽.
그래서 노사 관계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간의 자유로운 계약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강제가 근로자에게 이익인지는 의심스럽다. 또한 법적 강제가 없어도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고용 제도는 끊임없이 발전하여 왔다. 사실 고용 계약은 인격적 존재인 인간의 노동력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점이 있다. 그리고 노동력이란 구체적인 에너지의 지출로서 무형의 상품에 관한 거래처럼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힘들다. 그 결과 비록 일정 시간 고용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노동자의 에너지의 지출 형태는 달라진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부터 고용관계를 규율하는 제도가 끊임없이 발전하여왔다. 그것은 보다 적은 비용으로 사회적 분업을 가능하도록 발전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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