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로그램의 등록 (프로그램저작권의 등록을 포함한다) 및 제출에 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프로그램저작권의 분쟁조정업무와 관련된 단체 (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4.6.30, 96.6.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업무규정의 승인】①수탁기관의 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권한에 관한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6.6.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저작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복제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업무처리장소에 관한 사항
4. 업무취급자의 선임.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업무에 관한 장표 및 서류보존에 관한 사항
6. 업무처리에 관한 보고 사항
7.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94.6.30>
부칙 <87.7.24 대령122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은 세계저작권협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6.30> 이 영은 1994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6.7> 이 영은 1996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 가격8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1.06.15
  • 저작시기20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69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