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가정·사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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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과 가정·사회 변화
2. 아 동 문 제
3. 청소년 비행 문제

본문내용

회적 상황에 따라 항상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
행의 구체적 기준도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
리 나라의 소년법에서는 소년의 비행을 범죄(犯罪)행위, 촉법(觸法)행위, 우범
(虞犯)행위로 분류한다. 범죄 행위란 형사책임이 면책되는 연령을 넘는 14세
이상 20세미만의 소년이 저지른 형벌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말하며, 촉법
행위란 형벌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이지만 그 주체가 12세이상 14세 미만이어
서 형사책임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우범 행위란 보호자의 정당한 감
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금전 낭비·부녀 유혹·불건전한
오락 등을 하는 경우로서 본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장래에 형
벌 법령을 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미성년자 보호법에서는 음
주, 흡연, 싸움, 흉기 소지, 부녀 희롱,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치는
행위 등의 불량 행위를 비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청소년 비행은 범죄 행위, 촉법행위, 우범 행위, 불량행위등
을 총칭한다고 하겠다. 이중에서 범죄 행위와 촉법행위는 행위에 초점을 두
는 개념이고 우범 행위는 행위자의 성향에 중점을 두는 개념이며 불량 행위
는 비교적 죄질의 정도가 가벼운 행위를 말한다.
나. 우리 나라 청소년 비행의 현황
최근 5년간 소년 범죄는 '91년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95년도
에도 '91년도에 비하여 21.2%나 증가하였다. 이것은 전체 범죄 증가율 17.1%
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참조)
〈표 〉 총범죄대비 청소년 범죄 구성 현황 (단위: 명)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총범죄
1,540,914
1,542,035 1,738,952 1,660,973 1,804,405
소년범죄
102,537
99,301 110,604 108,342 124,244
구성비율
6.7
6.4 6.4 6.5 6.9
청소년 범죄 유형별 현황을 보면 1995년 전체 124,244명중 폭력 범죄가
47,523명으로 전체의 3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 범죄는 32,338명으로
26%, 교통 사범은 30,808명으로 24.8%, 강력범 죄는 4,349명으로 3.5%를 나
타내고 있다.
연령별 현황을 보면 15세이하의 범죄소년은 1991년에 18.4%였든 것이
1995년에는 28.1%로 9.7%가 증가하였으나 18-19세의 범죄소년은 1991년
50.5%에서 1995년에는 15.4%로 낮아져 낮은 연령의 소년 범죄가 증가 추세
를 보이고 있다.
교육 정도별 현황을 보면 1995년 소년 범죄자의 56.5%가 고등학교 졸업자
이며 다음으로 중학교 졸업자가 31.8%, 대학교 졸업자가 4.4%의 순이다. 초
등학교 졸업자는 1991년 4.5%이던 것이 매년 감소하여 1995년에는 2.3%로
낮아졌고 중학교 졸업자가 역시 92년까지 매년 감소하다가 93년이후 계속 증
가 추세에 있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매년 증가하여 1991년 52.9%이던 것이
1995년에는 56.5%로 증가하였다.
가족 관계별 현황을 보면 1995년 실부모(實父母)가 있는 경우 78.4%로 가
장 많고 다음은 실모무부(實母無父)가 8.5%, 실부무모(實父無母)가 5.4%, 무
부모(無父母)가 2.4%, 실부계모(實父繼母)가 1.0%, 실모계부(實母繼父)가
0.6%의 순으로 전년도와 비율은 약간 차이가 있으나 순위에는 변동이 없었
다.
다. 청소년 비행의 처리 현황
청소년 범죄의 처리 현황을 보면 불기소처분이 기소 처분보다 훨씬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1994년 불기소처분이 52.3%인데 비하여 기소 처분은
38.2%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1994년의 기소유예 율은 40.2%로 전체 범죄
의 기소유예율 10.5%와 비교하여 보면 소년 범죄의 기소유예 율이 매우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범죄와는 달리 선도
위주로 처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연평균 10만 여명의 소년 범죄
자중 '93년에는 약 30%가 기소되고 약 70%는 불기소처분 되었으며 '94년에
는 약 38%가 기소되고 약 62%가 불기소 처분되었다.
소년풍기사범 단속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264,851명의 소년 풍기사범
중 즉심 3.322명, 통보 11,223명, 훈방은 250,30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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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2.05.15
  • 저작시기2002.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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