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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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개방형직위제도의 이론적 고찰
제3장 개방형직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4장 개방형직위제도의 개선방안
제5장 결론

본문내용

될 수 있도록 하여 인사행정전문가, 중앙인사위원회 국장 등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하겠다.
선발시험위원회의 의사 정족수가 현재 1/2로 정하고 있으나 위원수가 적은 경우 마찬가지로 2/3로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시험운영을 총무과장이 운영 주관하고 있으나, 사업지도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으리라 여겨진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방법이 마련되었더라도 먼저 이러한 선발시험위원회의 공정성이 갖춰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다.
4. 評價의 公正性 確保
단기적인 업무중심의 평가를 지양하고 중장기적인 사업계획과 개인의 전문성, 창의성, 개혁성, 리더쉽 등 자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형식요건 심사 및 채점, 능력요건 심사 및 채점, 외국어 능력 심사 및 채점, 정보화능력 심사 및 채점, 가점심사 및 채점 등 시험실시 단계별로 구분해서 시험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내부자만이 응시하는 경우 동료 평가 또는 다면 평가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 고등고시에서 과락제도가 있는데 개방형직위선발에 있어 과락제를 실시한 예가 국세청 감사관 등 몇 곳 밖에 없다.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5. 報酬의 合理化
개방형 직위자에 대해 보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간단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보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유능한 인재 충원이 달라질 수 있는데 따라서 민간인에 대한 보수 결정시 민간부분에서의 임금 수준을 어느정도 감안해 경력직에 비해 120∼130% 우대해 주어야 하며 일정직책 이상은 연봉상한선을 폐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연봉책정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선발시 보수액 지정과 더불어 선발 후 임용자의 성과를 측정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 확대해야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6. 中央人事委員會의 權限 擴大
중앙인사위원회의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현재 각 부처의 특수성을 인정해 기준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각 부처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반쪽 개방에 그치는 것이다. 그리고 제도시행에 있어 많은 복잡성과 각 부처마다 기준적용의 상이성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중앙인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각부처의 기능이 유사한 단위로 분류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직접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럴 경우 부처의 특수성도 살려주고 중앙의 감독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 단지 권고나 제시보다는 효과적일 것이다.
第 5 章 結 論
정부가 공직사회의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개방형직위 제도는 시행한지 불과 1년여밖에 되지 않아 운영상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도 많이 잠재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일 것이다. 미흡하나마 앞장에서 운영과정에 있어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파악해 보았고 개선해야 할 과제를 중앙인사위원회의 "개방형 직위제도 중간점검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제시해 보았다.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한국 공무원제도의 개혁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잘 시행했다거나 잘못됐다고 평가를 하는 것보다 한국 행정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개혁이니 만큼 정부와 공직자가 제도발전을 위한 올바른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한국 공무원제도의 근본문제점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공직 내부에서의 전문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활성화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더 효율적일 것이다. 우리 공무원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가 일반행정가 양성을 위해 많은 순환 보직인사로 인해 전문성 축적이 안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단순히 민간인 몇 사람을 앉혀놓고 커다란 성과를 기대하는 식의 접근보다는 좀더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공직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직위분류제를 확대 시행하고 전보 제한기간의 연장 및 확고한 적용, 직무중심의 능력발전 등의 개선에 더 중점을 두는 행정개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공직의 안정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방형 직위로 인한 인사적체, 조직감축 등으로 인한 공무원 조직내부의 사기저하문제는 개방형직위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더불어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행정에 있어 관료제적 병폐를 제도발전만으로 개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한국행정 문화의 부정적인 요소를 탈피하고, 근본적으로는 사회가 급변하는 만큼 행정조직도 환경변화에 대응성을 갖추기 위한 의식개혁이 관료제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개방형직위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또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 행정인의 많은 관심과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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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5.28
  • 저작시기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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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9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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