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일본군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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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역사적 사실

Ⅲ. [일본군위안부]의 문제제기와 일본의 대응

Ⅳ. 일본의 법적 책임

Ⅴ. 법적 책임의 해제

Ⅵ. 결

본문내용

력에 관한 협정(65.6.22)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현재에 있어서 1천 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카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백 8억 일본 원(10,8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 합중국 불($3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단, 매년의 제공 한도액은 양 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b) 현재에 있어서 7백 20억 일본 원(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 합중국 불($20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처리의 차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 경제 협력 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2. 양 체약국 정부는 본 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양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될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3. 양 체약국 정부는 본 조의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 조약 제 4 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 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 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 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 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 체약국의 관할 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 체약국의 관할 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 인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 체약국의 정부가 타방 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 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 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 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 위원 또는 당해 기간 내에 이들 2인의 중재 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 위원과의 3인의 중재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 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 워원은 양 체약국 중의 어느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일방 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 내에 중재 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 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보가 각각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 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 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제 4 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명) 이  동  원
   김  동  조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까스기 싱이찌
[참고자료]
#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9806/nd98060100.html
# http://www.jls.co.kr/japan/information/jini11_1.htm
# <한국정신대연구소>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나눔의 집>
# 목촌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적 책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9
# 河在煥/崔光濬/金昌祿,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 ―「일본 군위안부」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 金明基,『挺身隊와 國際法』, 法志社, 1993

키워드

국제법,   관점,   일본군,   위안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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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02.06.01
  • 저작시기2002.06
  • 파일형식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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