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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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급여관리

제1장 개 요
제2장 급여의 종류
제3장 급여의 청구
제4장 급여의 지급
제5장 급여의 조정
제6장 수권자의 의무
제7장 기타 유의사항

Ⅱ. 급여청구 서식

1.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2.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
3.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4.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5. 반환·사망일시금 청구서

본문내용

건 : 수급권자의 가급연금 계산대상자에 변경이 있는 때
나. 제출서류
1) 가급연금계산대상자 변경신고서 1부
2) 호적등본(태아의 출생, 사망, 이혼, 입양, 파양의 경우에 그 사실이 등재된 것) 1부
3) 주민등록표등본(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유지의 상태가 끝난 경우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아닌 자녀가 18세에 달한 경우) 1부
4) 장애진단서(3급 이하의 장애상태로 변경된 경우 공단서식으로 1월이내 발행) 1부
4. 급여선택신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8조)
가. 신고요건
수급권자에게 다른 수급권이 발생하여 그중 하나의 급여를 선택하고자 할 때
(발생일로부터 1월이내에 신고)
나. 제출서류
1) 급여선택신고서 1부
2) 받고자 하는 급여지급청구서 및 구비서류(신규발생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각 1부
3) 국민연금수급증서(수급증서를 발급받은 자로서 신규발생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5. 소득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9조)
가. 신고요건 :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또는 처인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거나 중단하게 된 때 (15일이내 신고)
나. 제출서류 : 소득있는 업무종사(중단)신고서 1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있지 아니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소득의 범위
사업장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
6. 수급권 소멸신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1조)
가. 신고요건
1)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상태가 호전되어 장애 1급∼3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이 소멸된 때
3) 사망 또는 사망추정으로 노령·장애·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때
다만, 유족연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변경으로 그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신고에 갈음함
-사망(추정)으로 인한 소멸의 경우 호적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여야 함.
※ 각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신고
나. 제출서류
1) 수급권소멸신고서 1부
2) "1), 2)"의 수급권 소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3)"의 경우 사망(사망추정)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제3자 가해신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2조)
가. 신고요건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권자가 제3자의 가해에 의하여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유족·장애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은 15일 이내에 공단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1) 제3자 가해신고서 1부
2) 손해배상합의서 1부(합의가 있는 경우)
8. 유족연금 지급정지 신청 (국민연금법 제66조)
가. 신청요건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 또는 동순위 수급권자중 1인의 소재가 1년 이상 불명한 때는 유족인 자녀 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재불명자의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됨
나. 제출서류
1) 유족연금 지급정지신청서 1부
2) 소재불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9. 유족연금 지급정지해제 신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3조)
가. 신청요건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의 소재가 확인되어 후순위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받고 있던 유족연금을 소재가 확인된 자가 받고자 할 때
나. 제출서류
유족연금 지급정지해제신청서 1부
10. 수급증서 재교부신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
가. 신청요건
ㅇ 수급권자의 수급증서를 분실하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발급받고자 할 때
나. 제출서류
ㅇ 수급증서 재교부신청서 1부
11. 사망(추정)신고 (국민연금법 제10조)
가. 신고요건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사망으로 추정되는 때
나. 제출서류
1) 사망시 : 사망신고서 1부
가) 사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나) 사망한 자의 국민연금수급증서(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2) 사망추정시 : 사망추정신고서 1부
가) 사망으로 추정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나) 사망추정자의 국민연금수급증서(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유족연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변경으로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와 수급권 소멸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 신고로 갈음함(호적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고)
호적법 제88조의 "사망신고의무자"
1. 동거하는 친족 2. 호주 3. 친족 4. 기타 동거인
5.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제 7 장 기타 유의사항
1. 벌 칙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국민연금법 제104조 제1항)
2. 부당이득 등의 환수 (국민연금법 제53조)
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때
-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환수
나.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급여를 지급받은 때
다. 사망의 추정을 사유로 급여를 지급받은 후 사망추정자의 생존이 확인된 때
라. 과오급된 급여를 지급받은 때
3. 수급권의 보호 (국민연금법 제54조)
수급권은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 급여액은 조세감면규제법, 기타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면제됨.
4. 수급권의 소멸시효 (국민연금법 제95조)
가.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나. 급여의 전액이 지급정지된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함.
5. 조사·질문 등 (국민연금법 제101조)
공단은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답변을 한 자는 처벌을 받게되며 급여를 제한·정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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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6.02
  • 저작시기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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