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선거 ( 민주적 선거의 과제 및 현실적 여건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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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출발점

Ⅱ. 선거의 개념, 기능 내지 과제 ― 이론적 측면

Ⅲ. 선거의 현실적 여건― 현실적 측면

Ⅳ. 맺음말

본문내용

미치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길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지역정서보다 더 중요한 판단기준이 많을텐데 왜 하필 지역정서에 그토록 집착하느냐 하는 점을 추궁하여야 한다. 그것이 모종의 부정적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원인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고, 그것이 편견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러한 편견의 정체를 밝혀서 역시 제거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은 선거 자체와는 다른 영역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선거제도 자체가 지역간 차별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지역정서에 특별히 영향을 주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제도화함에 있어서 후보자가 출신지역을 밝히지 못하게 하거나 지역정서를 부추기는 언행을 제도적으로 봉쇄한다는 발상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범위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전혀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5. 선거법위반의 일상화 및 준법의식의 문제
한국 선거에 있어서 고질적인 병폐의 하나는 선거관련 법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선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후진적 법률문화의 한 모습임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선거와 관련하여 이러한 현상이 문제로 부각되는 것은 선거법제는 일종의 게임룰이고 이러한 룰의 위반이 선거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와 관련하여 준법정신이 미약한 원인이 보통 두 가지로 이야기된다.
첫째, 선거범죄자의 처벌이 너무나 미흡하여 선거법상의 제재규정이 아무런 위하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선관위, 검찰, 심지어는 법원조차도 선거범죄를 다룸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여야간 불균형한 태도를 취한다는 혐의가 주로 야당쪽과 시민단체로부터 주장되곤 한다. 이렇게 보면 선거법상의 제재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초점이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역시 법집행자의 태도에 달린 문제이고 따라서 선거제도화에 국한해서는 해답을 찾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다.
둘째, 선거법상의 각종 제한이 현실과 너무 괴리되어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선거비용지출상한액과 관련하여 자주 거론된다. 왜 한국에서의 선거운동은 공영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천문학적 경비를 지출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느냐를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선거의 승패가 자금을 동원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면 이는 공공선을 지향하는 정치가 금권정치로 타락했다는 한 징후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아마도 전혀 다른 내용의 것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리하여 공직 수행에 요구되는 본래적인 능력이 있다면, 비본래적인 경제사정과 무관하게 입후보하고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선거공영제를 가능한 한 확대하여 개인적인 선거운동 수요를 축소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의 선거법상의 제한도 현실성 여부와 입후보자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제한이 없으면 선거가 타락하고 말겠지만, 제한이 지나치면 선거의 실질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도 마찬가지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 시민의식이 성장하면 할수록 선거법상의 여러 제한들이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선거제도개혁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Ⅳ. 맺음말
무릇 모든 제도는 추구되는 이상(理想)과 주어진 현실(現實) 사이에서 고뇌(苦惱)하는 인간의 문화적 산물에 지나지 아니한다. 이상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거나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거나 고뇌가 요구되는 바에 미치지 못하면 제도는 '불성실'해지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불성실이 가져오는 고통과 희생은 결국 국민의 몫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선거제도의 경우도 다를 바 없다. 오늘날 가능한 민주주의의 형태로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것이 선거일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선거를 제도화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이상을 우리의 현실 위에서 가장 잘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인가 고뇌하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선거는 '국민의 자기지배'라는 민주주의의 이상(理想)을 간접적이긴 하지만 실현하기 위하여 (ⅰ)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와 동시에 그들에 의한 국가권력행사를 민주적으로 정당화하는 과제, (ⅱ) 선거과정을 통하여 국민에게 국가와의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국민통합의 과제, (ⅲ) 정권교체를 제도화하여 평화와 질서를 연속적으로 유지하는 과제, (ⅳ) 임기 중 실적에 대한 심판을 함으로써 정치적 통제기능을 하여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과제, (ⅴ) 국민 일반에게 정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서의 기능, (ⅵ) 마지막으로 선거에서 표명된 국민의사가 선거와 선거 사이의 기간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통하여 표현되는 국민의사와 더불어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는 과제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거가 치러지는 현실적 여건을 살펴 보면 (ⅰ) 지난 반세기 동안의 수난 가운데 성장한 시민의식 속에 선거의식은 정착된 것으로 보이나, (ⅱ) 오늘날의 대중민주주의하에서 국민의사를 조직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정당정치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고(특히 당내 민주주의가 전혀 확립되지 못하고 있고), (ⅲ) 시민의 정치참여가 제도적인 피이드백과정에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ⅳ) 고질적인 지역정서와 (ⅴ) 준법의식의 결여로 말미암아 선거가 제기능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내년 시행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아마도 (ⅰ) 주어진 현실 속에서 선거의 기능 내지 과제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방향과 수준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과 (ⅱ) 법적 차원에서 해결가능한 문제와 메타-법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를 혼동하지 말고 잘 가려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이 만능을 추구하면 사문화되고 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이 최소한의 규정에 만족하고 법적 수단을 통하여 개선가능한 현실마저 방치한다면 국민의 주권과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서 '가능한 최선을 추구하지 않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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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7.19
  • 저작시기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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