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사건의 지재권법적 관점에서의 검토 : P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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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적 고찰

Ⅱ. 소리바다 사건의 소송상 진행과 그 내용
1. 경위
2. 원고측 주장
3. 피고측 주장
4.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Ⅲ. 소리바다와 관련한 정보공유 기술 검토
1. P2P(Peer to Peer)서비스의 특징
2. P2P 서비스의 유형 및 방식의 비교 검토
(1) 넵스터 방식
(2) 그누텔라 방식
(3) 소리바다 방식

Ⅳ. 소리바다 사건의 저작권법적 검토
1. 개설
2. P2P서비스를 통한 MP3 음악파일의 전송과 저작권과의 관계
3. 온라인서비스운영자와 저작권과의 관계

Ⅴ. 외국의 판례 검토
1. 미국의 넵스터 사건의 판례
(1) 사건의 개요
(2) 판결의 요점
2. 일본의 판례
(1) 사건의 개요
(2) 판결의 요점

Ⅵ. 인터넷시대의 도래와 지재권 보호와의 조화 필요성
1. copyright vs. copyleft
2. 실정법 위반의 문제
3. 새로운 규범 제도 관행의 설정

Ⅶ. 결론

**한글97

본문내용

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리바다 이용자의 사적이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소리바다는 미국법에서와 같이 이용자의 침해행위에 기하여 저작권의 기여침해나 대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법상에서는 미국법과는 달리 민법상의 과실책임주의 내지 자기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기하는 행위에 의하지 않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의무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본 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대희외 2인, 앞의 글, 49면.
따라서 이용자의 행위에 기초하여 소리바다의 서비스운영자에게 간접적인 저작권 침해책임을 지우기는 힘들어 보인다.
3. 새로운 규범 제도 관행의 설정
컴퓨터에 대한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P2P방식은 그러한 많은 발전된 기술에서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컴퓨터상에서 저작물이 이용되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복제행위가 수반된다는 것이다. 단지 개인적인 목적이나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디지털화 하여 컴퓨터에 보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무차별적인 복제도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는 고도의 정보사회로 변해가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는 컴퓨터의 역할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으며, 더불어 생겨나게 된 정보를 이용한 산업의 범위도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광범위해지고 그 부가가치도 커지게 되었다. 즉 전통적인 단순한 정보의 개념에서 정보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까지 여기는 지금의 현실에서 정보는 재산권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고, 특히 개인 정보의 경우에는 프라이버시권에 포함하여 기본권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게 되었다. 정보공유가 이처럼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이윤추구의 목적으로까지 이용되게 된 것은 바로 문서화된 정보나 음악, 그림, 영화 등을 디지털로 변환할 수 있게 되었고, 인터넷을 통하여 여러 종류의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이 정보의 유통이 크게 촉진되었던 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종래의 저작물과는 그 개념을 달리하는 '디지털 저작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형식의 저작물을 탄생시키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소리바다 사건을 둘러싼 문제는 기존법질서까지도 무의미하게 여겨질 정도로 그 끝을 알기 힘든 소용돌이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 과연 '정보공유와 디지털시대의 복제가 광범위하게 정당화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그리고 '저작권은 창작자만을 위하고, IT정보 산업의 촉진을 해하는 요소인 것인가?'등의 여러 가지 힘든 문제를 파생하며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과 고도 정보사회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기술의 발전이 기존의 법체계와 조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본주의적 요소를 상당부분 옹호하는 지적재산의 개념 자체에 문제에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제기의 목소리도 있다.
http://www.pin.jinbo.net.
분명한 것은 기존의 법질서가 기술의 발전에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법적인 판단만을 강조하는 것은 자칫 더 큰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어서 이외에도 정책적인 면에서 판단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 진다.
넵스터의 경우를 보더라도 넵스터의 소송에서 패한 후에도 훨씬 많은 유사 서비스사이트가 생겨났으며, 이제는 MP3 파일이 앞으로의 음악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을 예견하는 듯이 많은 메이저 음반회사들도 앞 다투어 MP3 파일의 다운로드 시장에 뛰어드는 추세이다. 그리고 그 동안 MP3 파일의 유료화에 최대의 변수였던 네티즌도 새로운 다운로드 시장이 형성되면 더 이상의 무상의 전면적인 정보공유만을 고집하기에도 무리는 있을 것이고, 저작권만을 고집하는 관련업자들도 무조건적인 처벌만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MP3 파일과 관계된 관계자들 간의 좀 더 신속하고 신중한 판단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Ⅶ. 결론
소리바다 사건에서 원고측인 음반산업협회가 주장하는 대로 네티즌간의 MP3 음악파일의 무분별한 업로드 및 다운로드로 인해 음반시장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이제 MP3 파일은 단순한 복제 및 전송의 개념이 아닌 또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며 광범위하게 확대되어져 디지털방식의 새로운 음반시장이 형성하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초창기의 인터넷과 MP3 파일의 등장은 단지 새로운 기술의 진화 정도로만 여겨진 것이 사실이나, 넵스터의 등장이후로 음악산업의 수익구조는 그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 것이 사실이다. 비록 법적인 다툼으로 넵스터는 그 본래의 목적을 접었으나 그 후에도 수많은 유사 인터넷서비스업체가 앞다투어 생겨났으며, 앞으로도 인터넷상의 유사 서비스의 출현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즉, 음악산업에서 MP3 음악파일의 역할은 기존의 CD나 TAPE등의 자리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과도기에 있는 시점에서 이번 소리바다 사건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하겠는데, 이제는 소리바다를 처벌하느냐 마느냐의 초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상에서의 MP3 파일의 다운로드시장이 더욱 커질 것을 예견하여 법적으로나 행정적, 정책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약적인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의 법질서와 조화점을 모색해야하는 시점에서 처벌만이 최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유수한 메이저 음반사들도 인터넷상의 무단 MP3파일의 사용에 대한 처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음악저장매체의 MP3 음악파일로의 복제를 금지하는 기술적인 조치나 기타 적정한 수준의 유료화로 네티즌과의 조화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소리바다 사건을 계기로 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새로운 법제도의 정비와 소리바다의 처벌에 앞서서 합리적인 화해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법적 안정성과 현실적응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무조건 공짜라는 식의 무단 공유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저작권의 지나친 과잉보호로 인해 오히려 저작물사용에 있어서 대중에게 악영향을 가져와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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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14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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