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과 노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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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01년도 노사관계 실태 및 전망

2. 21세기 노동환경 변화와 당면과제
(1) 노사단체의 영향력 증대와 조정 기능 강화
(2)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인적자원 개발
(3) 노동력 수급구조 변화와 실업문제 대두
(4) 고용구조의 질적 하락과 비정규직 보호대책
(5) 소득격차 해소와 근로자 삶의 질 향상문제
(6) 노동운동 변화와 3자 협력구조 정착
(7) 노동계의 노사정위 참여 문제

3. 2002년도 노사정위원회의 성과평가
(1)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문제의 원만한 해결
(2) 근로자 기본권 신장 관련사항
(3) 사회 통합적 구조조정문제
(4) 비정규직 근로자보호 대책 및 생산적 복지제도
(5) 2001년도 노사정위원회의 종합평가

4. 주요 현안 논의와 노동부문 개혁평가

(1) 주요현안 논의 성과와 향후전망
(2) 노동개혁 평가와 정책과제

본문내용

업무경험 취득목적 등
2년(경험습득 목적)
3년(고용창출, 도제)
법정한도 넘지 않는 한 갱신 가능
오스트리아
제한없음
제한없음
갱신후 해고시 경제 사회적 정당사유 요구
〈표2〉단시간근로
구분
노동계
경영계
정부(노동부)
단시간 근로
1. 근로시간 상한 규제(동종 업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의 70%이하 근로자)
1. 상한규제 불필요
1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재택근로자등의 근로기준법 적용 내용을 구체화하는 지침 개발·시행
2. 초과근로시간 상한선 및 가산임금지급규정
2. 초과근로시간상한선 및 가산임금지급규정 금지
3. 1주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의 사회보험적용제한 철폐
〈표3〉파견근로
구분
노동계
경영계
정부(노동부)
파견근로
1. 파견근로 허용업종 현행유지(26개업종) : positive list
1. 허용 업종 확대 : negative list만 유지
파견근로자의 남녀차별금지 및 성희롱 예방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주의 책임 명확화
2. 파견근로 허용기간은 1년, 반복갱신하여 최대 2년까지 허용
2. 파견기간 제한폐지
3. 동일업무에 계속사용 금지
3. 동일업무 계속사용 허용
〈표4〉특수형태근로
구분
노동계
경영계
정부(노동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반대
근로기준법 개정:"근로자에 준하는 자" 신설
-보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제한 규정, 산재보험등 적용
〈표5〉 사회보험
구분
노동계
경영계
정부(노동부)
사회보험적용
4대 사회보험 확대적용
4대 사회보험 확대적용
1. 산재보험 전 사업장 적용
2. 고용보험의 2003년 이후 1개월 미만인 고용자 적용확대(적용제외를 현행 주 소정근로시간 18시간미만에서 15시간미만, 1일 근로시간이 4시간미만인 자로 조정(검토중)
소득불안정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조기도입
업종, 사업규모에 따라 점진적 도입적용
3. 임시·일용직중 2개월미만 고용자(건강보험적용제외) 와 3개월 미만 고용자(국민연금 적용제외) 사회보험 적용확대방안
4. 시간제근로자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당연적용제외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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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29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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