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총설
-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
- 관련법규 체계
- 외국환관리기구
- 외국환관리의 적용대상
- 외국환거래제도 변천 추이
* 외국환 거래제도의 내용
- 외국환 거래제도의 개요
- 외환보유액 및 대외순외화자산
- 환율 및 외환거래
- 외국환은행
- 무역결제관리
- 자본거래
-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
- 관련법규 체계
- 외국환관리기구
- 외국환관리의 적용대상
- 외국환거래제도 변천 추이
* 외국환 거래제도의 내용
- 외국환 거래제도의 개요
- 외환보유액 및 대외순외화자산
- 환율 및 외환거래
- 외국환은행
- 무역결제관리
- 자본거래
본문내용
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법인을 말한다.
2) 거주자의 해외 증권발행
거주자의 해외 외화증권 발행은 외화자금 차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증권발행방식에 의한 외화자금 도입의 경우 만기1년 미만을 단기로 간주하며,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국외지점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에 개설된 외화예금계정에도 예치할 수 있다. 원화증권을 해외에서 발행하는 경우 만기 1년 이상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해야 되며, 1년 미만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비거주자의 국내 증권투자
비거주자는 외국환은행에 증권투자전용 대외계정 및 증권투자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을 개설하여 동 계정을 통해 자금을 도입하여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유가증권,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에 투자할 수 있으며, 선물투자전용 대외계정과 선물투자전용 원화계정을 개설하여 국내 선물거래소에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이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신규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투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4)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란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과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등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이상의 차관을 공여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자원부 고시「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1,148개 업종 중 21개 업종에만 외국인투자비율한도 등의 제한이 있다.
5) 비거주자의 국내 예금 거래
비거주자가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할 수 있는 외화계정을 '대외계정'이라고 하는데 이에는 외국에서 송금된 외화나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외화를 예치할 수 있으며 이를 외화 또는 원화로 인출하거나 외국으로 송금하는 것이 자유롭게 허용되어 있다.
비거주자가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할 수 있는 원화계정은 '비거주자원화계정'과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이 있다. 비거주자원화계정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원화 등 내국지급수단을 예치할 수 있는데 원화로 인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외화로 인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는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송금하거나 휴대반입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한 자금과 거주자로부터 원화표시 경상거래대금으로 취득한 내국지급수단 등을 예치할 수 있다. 예치된 예금은 원화 또는 외화로의 인출, 대외송금이 모두 가능하며, 국내 채권 및 주식 등에 투자하기 위해 투자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 이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는 보통예금, 당좌예금, 만기 1년 이상의 정기예금이 허용되므로 비거주자가 이 계정을 통하여 국내 원화예금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다.
나. 자본 유출거래
1) 비거주자에 대한 자금 대여
기관투자가의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한 후 설립법령에서 허용된 범위에 따라 외화자금을 대출하거나 동일인당 1억원 이하에서 국내에서 원화자금을 대출할 수 있으며, 종합무역상사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한 후 미화 1천만불(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5천만불) 이하에서 외화자금을 대출해줄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한 후 미화 30만불 이하에서 외화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다.
2) 비거주자의 국내 증권발행
국내에서 증권을 발행하려는 비거주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자기명의의 증권발행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 및 증권발행전용 대외계정을 개설하고 동 계정을 통하여 조달자금을 예치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국내에서 외화증권 또는 만기1년 이상의 원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만기1년 미만의 원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재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
기관투자가가 해외증권투자를 하는 데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기관투자가가 아닌 개인, 기업 등의 일반투자가는 증권회사를 통화여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하여야 하며(단, 증권투자신탁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외국투자신탁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외국투자신탁증권 판매대행회사를 통하여 외국투자신탁증권을 매매할 수 있다.), 투자한도에는 제한이 없으나, 투자대상증권은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CD), 외국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CP),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발행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주식예탁증서(DR) 등으로 제한되어있다.
4) 거주자의 해외 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라 함은 거주자가 해외에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 자본금 출자, 기술제공, 임원파견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또는 재정경제부의 신고수리,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5) 거주자의 해외 예금 거래
거주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한 후 외국에서 취득한 자금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해외에서 예금거래를 할 수 있다. 기관투자가의 경우 예금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는 잔액기준으로 전년도 외화획득실적의 30% 또는 미화 3백만달러 이내, 전년도 수출입 실적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인 자의 경우 잔액기준으로 전년도 수출입 실적의 50% 이내에서 최고 5억불까지, 기타 법인의 경우 잔액기준으로 미화 5백만달러 이내, 개인인 경우 연간 미화 5만불까지로 예금한도가 제한되어 있다. 예금기관은 원칙적으로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단, 개인의 경우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국외 본·지점을 포함하여 외국환은행의 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에, 전년도 수출입 실적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자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국외 본·지점을 제외한 외국환은행의 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에만 예치할 수 있다.
2) 거주자의 해외 증권발행
거주자의 해외 외화증권 발행은 외화자금 차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증권발행방식에 의한 외화자금 도입의 경우 만기1년 미만을 단기로 간주하며,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국외지점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에 개설된 외화예금계정에도 예치할 수 있다. 원화증권을 해외에서 발행하는 경우 만기 1년 이상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해야 되며, 1년 미만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비거주자의 국내 증권투자
비거주자는 외국환은행에 증권투자전용 대외계정 및 증권투자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을 개설하여 동 계정을 통해 자금을 도입하여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유가증권,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에 투자할 수 있으며, 선물투자전용 대외계정과 선물투자전용 원화계정을 개설하여 국내 선물거래소에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이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신규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투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4)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란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과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등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이상의 차관을 공여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자원부 고시「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1,148개 업종 중 21개 업종에만 외국인투자비율한도 등의 제한이 있다.
5) 비거주자의 국내 예금 거래
비거주자가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할 수 있는 외화계정을 '대외계정'이라고 하는데 이에는 외국에서 송금된 외화나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외화를 예치할 수 있으며 이를 외화 또는 원화로 인출하거나 외국으로 송금하는 것이 자유롭게 허용되어 있다.
비거주자가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할 수 있는 원화계정은 '비거주자원화계정'과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이 있다. 비거주자원화계정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원화 등 내국지급수단을 예치할 수 있는데 원화로 인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외화로 인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는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송금하거나 휴대반입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한 자금과 거주자로부터 원화표시 경상거래대금으로 취득한 내국지급수단 등을 예치할 수 있다. 예치된 예금은 원화 또는 외화로의 인출, 대외송금이 모두 가능하며, 국내 채권 및 주식 등에 투자하기 위해 투자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 이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는 보통예금, 당좌예금, 만기 1년 이상의 정기예금이 허용되므로 비거주자가 이 계정을 통하여 국내 원화예금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다.
나. 자본 유출거래
1) 비거주자에 대한 자금 대여
기관투자가의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한 후 설립법령에서 허용된 범위에 따라 외화자금을 대출하거나 동일인당 1억원 이하에서 국내에서 원화자금을 대출할 수 있으며, 종합무역상사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한 후 미화 1천만불(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5천만불) 이하에서 외화자금을 대출해줄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한 후 미화 30만불 이하에서 외화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다.
2) 비거주자의 국내 증권발행
국내에서 증권을 발행하려는 비거주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자기명의의 증권발행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 및 증권발행전용 대외계정을 개설하고 동 계정을 통하여 조달자금을 예치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국내에서 외화증권 또는 만기1년 이상의 원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만기1년 미만의 원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재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
기관투자가가 해외증권투자를 하는 데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기관투자가가 아닌 개인, 기업 등의 일반투자가는 증권회사를 통화여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하여야 하며(단, 증권투자신탁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외국투자신탁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외국투자신탁증권 판매대행회사를 통하여 외국투자신탁증권을 매매할 수 있다.), 투자한도에는 제한이 없으나, 투자대상증권은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CD), 외국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CP),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발행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주식예탁증서(DR) 등으로 제한되어있다.
4) 거주자의 해외 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라 함은 거주자가 해외에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 자본금 출자, 기술제공, 임원파견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또는 재정경제부의 신고수리,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5) 거주자의 해외 예금 거래
거주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한 후 외국에서 취득한 자금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해외에서 예금거래를 할 수 있다. 기관투자가의 경우 예금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는 잔액기준으로 전년도 외화획득실적의 30% 또는 미화 3백만달러 이내, 전년도 수출입 실적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인 자의 경우 잔액기준으로 전년도 수출입 실적의 50% 이내에서 최고 5억불까지, 기타 법인의 경우 잔액기준으로 미화 5백만달러 이내, 개인인 경우 연간 미화 5만불까지로 예금한도가 제한되어 있다. 예금기관은 원칙적으로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단, 개인의 경우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국외 본·지점을 포함하여 외국환은행의 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에, 전년도 수출입 실적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자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국외 본·지점을 제외한 외국환은행의 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에만 예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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